피노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4 주식회사 피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1 월 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노 대 표 이 사 : 주종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전 화) 031-345-5152 (홈페이지)http://www.fino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OO (성 명) 따이주푸 (전 화) 031-345-51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2,923,702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6,012,95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19,899,913,066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63,1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8 조(주식의 종류)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③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하거나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관한 사항 상환조건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신주 중 상환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상환대상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 대하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 상환예정일 및 상환을 하고자 하는 주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기재된 상환예정일에 상환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2029년 11월 28일 ~ 2031년 11월 28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7,983 전환가액결정방법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피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923,702 주식총수대비 비율(%) 26.6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1월 28일 종료일 2031년 08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의 주주의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C × {A + (B × D ÷ E)} ÷ (A + B) 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조정 전 전환가액D =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E = 시가 다만, (i)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ii)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iii) 위 본문 및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등의 발행일로 한다. 2.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C × A ÷ (A + B) A = 기발행주식수B = 위 각 사유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된 주식수C = 조정 전 전환가액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3.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본건 신주의 주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4.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조정 후 전환가액이 보통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1년 11월 28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의결권 옵션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신주의 우선배당률은 1주당 발행가액의 연 [0.1%]로 한다. 명확히 하면, 본건 신주에 대한 배당 여부는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나, 보통주에 배당하는 경우 본건 신주의 조건에 따라 이익배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7,983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7,399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8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7.89%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9호 9. 납입일 2026년 1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1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7.89%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1,999,397 382,560,446,120 9,108.7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265,883 31,739,738,805 7,440.3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30,748 4,666,726,285 7,398.72 (A),(B),(C)의 산술평균주가(D) 7,982.6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3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7.89 발행가액 7,983 2.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권자: 발행회사.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신주 중 상환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식(“상환대상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2) 상환기간 및 상환가능일: 상환기간은 (i)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ii)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발행회사는 상환기간 중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하는 각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 각 “상환가능일”)에 상환할 수 있다. (3) 주당 상환가액: 상환대상 주식 1주당 거래종결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복리 5%의 내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이 경우 “내부수익률”(IRR)은 (i) 상환대상 주식 1주당 투자원금(음수로 표현) 및 (ii) 상환대상 주식 1주당 회수금액{상환대상 주식의 주주가 거래종결일 이후 상환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수령한 배당금, 감자대금, 기타 분배금이나 지급금을 모두 포함함, 양수로 표현}을 거래종결일로부터 각각의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i) 및 (ii)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도록 하는 그 연간 이자율을 의미한다. “1주당 투자원금”은 상환대상 주식 1주당 발행가액인 금 7,983원을 의미한다. 상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상환대상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 대하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 상환예정일 및 상환을 하고자 하는 주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기재된 상환예정일에 상환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또는 주주가 별도로 발행회사에 제출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권: 본건 신주의 주주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은 (i)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ii)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수: 본건 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하고,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이 때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식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명확히 하면,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이고 전환가액이 조정됨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다. (4) 전환가액: 본건 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신주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1주당 금 7,983원으로 하되, 이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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