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엘로봇 ·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원문 공시
투자설명서 6.0 주식회사 에이엘로봇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1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11월 03일 3.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예정): 15,700원 ~ 17,6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7,680,000,000원 ~ 42,240,000,000원- 공모주식수: 2,4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00,000주 ~ 72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80,000주 ~ 1,8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모집(매출)가액: 17,600원 - 모집(매출)총액: 42,240,000,000원 - 공모주식수: 2,4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8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3) (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4) (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5) (주5) Ⅲ.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주6) (주6)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및 출회 위험 (주7) (주7)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주8) (주8) 3. 기타위험 - 마.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주9) (주9) 3. 기타위험 - 거.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주10) (주10) 3. 기타위험 - 더.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주11) (주11) 3. 기타위험 - 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주12) (주12)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및 가. 평가 결과 (주13) (주13)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14) (주14)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주15) (주15)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가. 자금조달 금액 (주16) (주16)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주17) (주17) 2. 자금의 사용 목적 -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주18) (주18) 2. 자금의 사용 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주19) (주19) 2. 자금의 사용 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2) 운영자금 (주20) (주20) (주1) 정정 전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2,400,000 500 15,700 37,68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기명식 보통주 2,400,000 37,680,000,000 1,160,399,874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2026년 11월 09일 2026년 11월 11일 2026년 11월 06일 2026년 11월 11일 -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5,700원 ~ 17,600원 중 최저가액인 15,7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이엘로봇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1월 06일, 09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1월 06일과 11월 09일 (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5월 2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1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5,700원 ~ 17,600원)의 최저가액인 15,7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63,694주 999,995,8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700원 ~ 17,600원 중 최저가액인 15,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376,800,000 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700원 ~ 17,600원 중 최저가액인 15,7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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