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삼성생명 ·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2026.11.03제출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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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6.0 삼성생명보험(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업집단명 삼성 회사명 삼성생명보험(주) 공시일자 '26.11. 3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수증자 서민금융진흥원 회사와의 관계 비특수관계인 2. 증여목적물 금전 3. 증여가액 15,700 4. 증여누계금액 15,700 5. 증여일 - 6. 이사회 의결일 '26.10.29 - 독립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9,948,294 자산총액 대비(%) 0.01 8. 기타 - 서민금융진흥원이 상기 3항의 기금 수령 후 당사의 특수관계인인 삼성미소금융재단으로 지급함.- 상기 3. 증여가액은 금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 증여가액이며, 실제 증여가액은 향후 증여계획 및 집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기 5. 증여일 관련,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분할 지급 예정으로, 2026년분은 2026년 내 지급 완료 예정임.- 상기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5년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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