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페릭스 ·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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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6.1 (주)엑스페릭스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1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액공모공시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10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기명식 보통주 914,911주금 1,999,995,446원 기명식 보통주 962,461주금 1,999,993,958원 청약권유인쇄물(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모집 또는 매출총액)1. 모집 또는 매출가액 기명식 보통주 914,911주금 1,999,995,446원2,186원(액면가액 500원) 기명식 보통주 962,461주금 1,999,993,958원2,078원(액면가액 500원)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1. 공모개요2. 공모방법3. 공모가격 결정방법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보통주 914,911 500 2,186 1,999,995,446 제3자배정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999,995,446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000,000,000 발행제비용 - 주1) 정정 후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보통주 962,461 500 2,078 1,999,993,958 제3자배정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999,993,958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000,000,000 발행제비용 - 주2) 정정 전 1. 공모개요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3자 배정방식)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의 위험, 회사의 위험, 기타위험요소 등을 상세히 읽어 보시고 청약 및 납입 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2026년 10월 22일 이사회결의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액공모(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공모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모집주식의 내용 (단위: 원, 주)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가액 모집총액 모집방법 기명식 보통주 914,911 500 2,186 1,999,995,446 제3자배정 ※ 상기 주당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함) 나. 공모 주요일정 일 자 절 차 2026년 10월 22일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1월 05일 주식 청약일 2026년 11월 16일 주금 납입일 2026년 12월 09일 주권 상장 예정일 주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2) 직접모집하는 건으로 자세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3)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합니다. 2. 공모방법 가. 공모방식 [모집방법 : 제3자배정]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주식(주) 모집비율(%) 제3자배정 914,911 100 - 계 914,911 100 - 나. 공모방법[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당사 정관]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투자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 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제3자 배정자에 관한 사항 제3자배정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 고 엘플러스2호조합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343,092 - 박현성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114,364 - (주)서현인베스트먼트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274,473 - 노미정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제3자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182,982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함) 나.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10월 27일 60,959 148,045,837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10월 28일 77,489 191,024,70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10월 29일 82,334 197,103,69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20,782 536,174,237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42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186 주1)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11/5) 전 제5거래일(10/29)부터 제3거래일(11/2)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하며, 확정 시 정정공시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914,911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2,186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1,999,995,446원 청약기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6년 11월 05일 종료일 2026년 11월 05일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또는 매출 주당 모집가액의 100% 납입기일 2026년 11월 16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6년 01월 01일 주2) 정정 후 1. 공모개요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3자 배정방식)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의 위험, 회사의 위험, 기타위험요소 등을 상세히 읽어 보시고 청약 및 납입 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2026년 10월 22일 이사회결의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액공모(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공모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모집주식의 내용 (단위: 원, 주)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가액 모집총액 모집방법 기명식 보통주 962,461 500 2,078 1,999,993,958 제3자배정 ※ 상기 주당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함) 나. 공모 주요일정 일 자 절 차 2026년 10월 22일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1월 05일 주식 청약일 2026년 11월 16일 주금 납입일 2026년 12월 09일 주권 상장 예정일 주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2) 직접모집하는 건으로 자세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3)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합니다. 2. 공모방법 가. 공모방식 [모집방법 : 제3자배정]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주식(주) 모집비율(%) 제3자배정 962,461 100 - 계 962,461 100 - 나. 공모방법[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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