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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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채무증권) 6.2 주식회사 KB금융지주 N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11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양 종 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전 화) 02-2073-7114 (홈페이지) http://www.kb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나 상 록 (전 화) 02-2073-2879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KB금융지주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량 : 27,00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70,000,000,000 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케이비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하나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SK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메리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7 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케이비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16회차 5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kb금융_대표이사등 확인서_261102.jpg kb금융_대표이사등 확인서_261102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상반기말 기준 119.46%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인가 여부는 금융시장 환경 및 사업자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비용 절감 및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2026년 3분기 잠정 영업 실적 발표] 당사는 2026년 10월 29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상에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26년 3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3분기 연결기준 누계 매출액(잠정)은 약 86조 9,546억원으로 전년동기(약 58조 9,168억원) 대비 47.59% 증가하였으며, 누계 영업이익(잠정)은 약 7조 8,074억원으로 전년동기(약 6조 7,610억원) 대비 15.48% 증가, 누계 당기순이익(잠정)은 약 5조 8,401억원으로 전년동기(약 5조 1,019억원) 대비 14.47%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잠정 영업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연결결산 기준이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수치 중 일부가 회계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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