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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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2026.10.13)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10-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10-13 3. 정정사유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 상기 2. 취득내역 중 당사의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당사의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025년 9월 8일(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음 - 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2026년 5월14일 계약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명칭 :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 2. 사건번호 : 2026가합6097 3. 원고 : 주식회사 코아스 4. 피고 :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3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441,009주를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주명부 기재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7. 제기일자 : 2026.05.14. - 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추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는 2024년 기말, 전년도는 2023년 기말, 전전년도는 2022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 상기 2. 취득내역 중 당사의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당사의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는 2024년 기말, 전년도는 2023년 기말, 전전년도는 2022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8일(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음 - 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2026년 5월14일 계약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 6097)으로부터 송달받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코아스가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를 상대로 제소한 주식 발행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6097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2026. 10. 3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은행, 140-***-*****, 예금주 ㈜코아스) 3. 제1항의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8. 22. 체결된 투자약정 합의서 및 신주인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추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청구 및 그 불이행에 따른 권리행사는 제외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피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5. 09. 08. 원고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의 납입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5. 이 결정에 따른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는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거래종결 불발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향후 일정 및 기타 : 상기 결정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 할수 있으며, 당사 혹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박상규 자본금(원) 7,323,87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4,647,740 주요사업 항체기반 신약개발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2,441,009 취득금액(원) 15,000,000,305 자기자본(원) 2,426,341,781 자기자본대비(%) 618.2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441,009 지분비율(%) 14.28 4. 취득방법 현금지급(사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 인수) 5. 취득목적 당사가 추진 중인 신약개발/제약 바이오 분야 신규진출과 관련하여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취득예정일자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해당없음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81,110,226,850 취득가액/자산총액(%) 18.49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8-2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 상기 2. 취득내역 중 당사의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당사의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는 2024년 기말, 전년도는 2023년 기말, 전전년도는 2022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8일(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음 - 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2026년 5월14일 계약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 6097)으로부터 송달받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코아스가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를 상대로 제소한 주식 발행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6097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2026. 10. 3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은행, 140-***-*****, 예금주 ㈜코아스) 3. 제1항의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8. 22. 체결된 투자약정 합의서 및 신주인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추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청구 및 그 불이행에 따른 권리행사는 제외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피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5. 09. 08. 원고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의 납입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5. 이 결정에 따른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는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거래종결 불발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향후 일정 및 기타 : 상기 결정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 할수 있으며, 당사 혹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5-08-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1,915,710,508 2,707,207,329 19,208,503,179 7,323,870,000 - -12,692,559,609 적정 우리회계법인 전년도 15,635,398,183 80,366,517,500 -64,731,119,317 338,460,500 - -27,425,865,140 적정 우리회계법인 전전년도 32,561,627,174 69,872,914,557 -37,311,287,383 338,460,500 - -18,284,799,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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