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신탁회사(은행신탁계정포함)]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신탁회사(은행신탁계정포함)]

2026.10.13제출 국민은행
요약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Claude API: Your credit balance is too low to access the Anthropic API. Please go to Plans & Billing to upgrade or purchase credits.

원문 공시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신탁회사(은행신탁계정 포함)] 6.0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신탁회사(은행신탁계정포함)]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23일 3. 정정사유 : - ABS보증보험 보통약관 및 ABS보증보험약정에 대한 추가약정 체결에 따른 기재정정- 자산보유자 사명 변경(주식회사 케이카캐피탈 →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전반적인 내용 정정 주식회사 케이카캐피탈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케이카캐피탈 케이지캐피탈 제3부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II.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구조도 포함)라. 기타(신용보완구조 등)4) 외부 신용보강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SPC)는 서울보증보험과 2026년 10월 13일 ABS보증보험 보통약관 및 ABS 보증보험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SPC)는 서울보증보험과 2026년 10월 13일 ABS보증보험 보통약관 및 ABS 보증보험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제6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I. 신용보완에 관한 상황라. 외부 신용보강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SPC)는 서울보증보험과 2026년 10월 13일 ABS보증보험 보통약관 및 ABS 보증보험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SPC)는 서울보증보험과 2026년 10월 13일 ABS보증보험 보통약관 및 ABS 보증보험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 신 탁 회 사 ( 은 행 신 탁 계 정 포 함) ] 제1종 수익자: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제2종 수익자: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자산유동화관련 등록ㆍ신고등 현황 : 자산유동화계획 최초등록 2026년 09월 23일 금융위원회 귀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신 청 인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 표 자 : 대표이사 은행장 이 환 주위 대리인 신탁부장 나 행 호 (인)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여의도동) (전화번호) 02-2073-3303 작성책임자 : (담당부서) 신탁부 (직책 및 성명) 수석차장 이 형 찬 (인) (전화번호) 02-2073-3456 목 차 제1부 등록인에 관한 사항 Ⅰ. 신탁회사의 개황 Ⅱ.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Ⅲ.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2부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Ⅰ. 자산보유자의 개황 Ⅱ. 사업의 내용 Ⅲ. 재무에 관한 사항 Ⅳ. 임원 및 직원 현황 제3부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Ⅰ. 자산유동화의 목적 및 계획기간 Ⅱ.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구조도 포함) Ⅲ.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등 Ⅳ. 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 제4부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Ⅰ.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Ⅱ.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Ⅲ.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Ⅳ. 양도등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자산의 법률상 특별효력(예정) 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 (예정) Ⅵ.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 제5부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유동화자산의 증빙 서류 Ⅱ.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내부 보고 자료 Ⅲ. 외부 공시자료 제6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Ⅰ. 신용보완에 관한사항 Ⅱ.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위험요소 등) Ⅲ. 기타 필요한 사항 (투자자 참고사항 등) 본 요약정보는 신청서 본문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관 (단위 : 억원) 구 분 내 용 비 고 1. 등록신청인(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증권의 발행인) 신탁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신탁의 명칭: 금전채권신탁 - 2. 자산유동화계획기간 ① 시작일 2026년 10월 14일 주1) ② 종료일 2030년 10월 22일 주1) 3. 유동화자산 ① 보유자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 - - ② 종 류 할부채권 - ③ 평가금액 102,653,063,800원 - ④ 양도금액 102,653,063,800원 - 4. 유동화증권 ① 종류 제1종 수익권증서, 제2-1종 및 제2-2종 수익권증서 - ② 발행금액 제1종 수익권증서 (권면액: 850억원)제2-1종 수익권증서 (권면액: 약 125.2억원)제2-2종 수익권증서 (권면액: 약 51.3억원) - ③ 발행예정일 2026년 10월 14일 주1) ④ 만기 2030년 10월 22일 주1) ⑤ 발행자금 사용목적 유동화자산 매입 - ⑥ 신용등급 - - - - - - - - - 주1) 신탁기간은 신탁효력발생일(2026년 10월 14일)로부터 유동화증권 최종만기일(2030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 내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하며, 신탁기간 내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탁기간은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연장된다. II. 참여기관 구 분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비 고 1. 주관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110111-0042476 대표주관회사 2. 업무수탁기관(발행인의업무대행기관) 일상운용업무 업무수탁인 (주)국민은행 110111-2365321 신탁회사 대체업무수탁인 - - -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자 (주)국민은행 110111-2365321 (주1)신탁재산관리자: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대체자산관리자 - - - 기타업무 자산유동화계획등록업무 등 (주)국민은행 110111-2365321 - - - - - 3. 그 외 실질자금조달자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110111-6924230 - - - - 실질자금조달자의발행자금 사용목적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자산건전성 제고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또한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시장에 투자 및 운용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집의 수탁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110111-0042476 - 사채관리회사 - - - 자산평가기관 회계법인 공명 250134-0031406 - 자산실사기관 회계법인 공명 250134-0031406 - 법률자문기관 김앤장법률사무소 101-01-75441 사업자등록번호 (주1) 실질적인 자산관리는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가 수행함. III. 유동화 구조 구조도 구조도_케이지캐피탈제일차.jpg 구조도_케이지캐피탈제일차 [설명]①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는 중고차 할부채권(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을 신탁회사에 신탁함.② 신탁회사는 이를 기초로 850억원 규모의 제1종 수익권 및 약 176.5억원 규모의 제2종 수 익권(제2-1종 수익권 약 125.2억원 및 제2-2종 수익권 약 51.3억원)을 발행하고, 그 중 제1종 수익권은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유)(SPC) 앞으로 양도함.③ SPC는 제1종 수익권 기초 총 850억원 공모 ABS를 발행하여 그 발행대금으로 제1종 수익권대금을 신탁회사에 지급하며, 동 ABS 중 중순위 제1-8회차 내지 제1-9회차 Tranche는 서울보증보험이 ABS 보증보험을 통한 신용보강을 제공하여 선순위 제1-1회차 내지 제1-7회차 및 중순위 제1-8회차 내지 제1-9회차 총 850억원은 AAA(sf) 등급으로 발행될 예정임.④ 신탁회사는 기초자산 추심대금으로 SPC에 수익을 지급하며, SPC는 해당 수익으로 ABS 를 상환하되,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채권 회수 시기가 빨라질 경우 주식회사 케이카 캐피탈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ABS를 법정만기일 이전에 상환시킬 수 있음. IV. 자산보유자 및 실질자금조달자 1. 자산보유자 구 분 내 용 회 사 명(설립연월일)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2018년 11월 13일) 주요주주(지분율)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 유한회사(100%) 신용등급(평가일/평가사) BBB+ / 안정적(2026.06.09 한신평, 2026.04.14 한기평, 2026.04.22 NICE) 요약재무현황(단위: 억원) 연 도 제9기 상반기(26.01.01~ 26.06.30) 제8기(2025.12.31) 제7기(2024.12.31) 제6기(2023.12.31) 자 산 7,089 7,458 6,040 5,651 부 채 5,349 5,777 4,489 4,055 자 본 1,740 1,681 1,550 1,596 영업수익 270 542 527 514 영업이익 75 168 136 112 당기순이익 59 131 106 90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600 1,700 1,630 700 2. 실질자금조달자 자산보유자와 동일함 V. 유동화 자산 [작성기준일 : 2026.08.31] (단위 : 원) 종류 세부내역 평가금액 양도예정액 비 고 채권 중고차 할부채권 102,653,063,800 102,653,063,800 - VI. 유동화 증권 [작성기준일 : 2026.08.31] (단위 : 원) 종류 발행예정일 법정신탁만기일(주1) 발행예정금액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발행방법 비고 제1종수익권 2026.10.14 2030.10.22 85,000,000,000원 실적배당 매월지급 사모 - 제2-1종수익권 2026.10.14 2030.10.22 12,520,410,610원 실적배당 - 사모 - 제2-2종수익권 2026.10.14 2030.10.22 5,132,653,190원 실적배당 - 사모 - (주1) 신탁기간은 신탁효력발생일(2026년 10월 14일)로부터 유동화증권 최종만기일(2030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 내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하며, 신탁기간 내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탁기간은 신탁재산이 전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연장된다. VII. 투자자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유동화증권의원리금 상환 실질상환재원 자산보유자인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가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 할부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주)국민은행 신탁계정에 금전채권신탁방식으로 최초 신탁하고, 신탁계정은 제1종 수익권증서, 제2종 수익권증서(제2-1종 및 제2-2종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되, 이 중 제1종 수익권증서는 케이지캐피탈제일차유동화전문(유)(SPC)에 양도할 계획이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동 제1종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신탁된 중고차 할부채권으로부터 매월 원리금이 회수되며, 이러한 신탁재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제1종 수익)이 유동화사채의 상환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신용보강내역 ▶ 제2종 수익권증서 발행 : 총 17,653,063,800원 (신탁원본 양도금액 대비 약 17.2% 수준) - 제2-1종 수익권 12,520,410,610원 (신탁원본 양도금액 대비 약 12.2% 수준) - 제2-2종 수익권 5,132,653,190원 (신탁원본 양도금액 대비 약 5.0% 수준)▶ 유동화자산 담보책임 :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7조 1항 4호 내지 6호에서 정한 담보책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신탁원본 양도가액의 32.8%(약 337억 상당액)를 담보책임한도로 하여, 담보책임의 가액은 케이지캐피탈 주식회사 의 담보책임 이행일 현재 신탁대상자산의 할부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단,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7조 1항 1호 내지 3호 및 제8항에서 정한 담보책임의 사유(신탁대상자산이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탁대상자산의 실제 권리내용이 자산실사보고서 별첨 신탁대상자산명세에 기재된 권리내용보다 적은 경우, 신탁대상자산과 관련된 할부약정이 부존재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더 이상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거나 채무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상계권 기타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및 신탁사실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가 채무자의 부재, 수취거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됨으로써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책임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담보책임가액은 신탁대상자산 확정일 현재 할부원리금의 총액에서 신탁대상자

DART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