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JB금융지주 · 투자설명서

2026.10.13제출 J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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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투자설명서 6.0 (주)JB금융지주 투 자 설 명 서 2026년 10월 13일 주식회사 JB금융지주 (주)JB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100,000,000,000원 제10회 금 일천억원정 (₩10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13일 2. 모집가액 : 제10회 금 일천억원정 (₩100,000,000,000) 3. 청약기간 : 2026년 10월 13일 4.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JB금융지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신한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D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주)아이엠증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주)DB증권(주)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JB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 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 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jb금융지주신종10_대표이사 등의 확인_날인_261013.jpg jb금융지주신종10_대표이사 등의 확인_날인_261013 【 본 문 】 요약정보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NIM(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 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3) 기본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4) 보완자본: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5) 보통주자본비율: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6)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7) 총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8) 이중레버리지비율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별도재무제표 기준 자회사에대한출자총액/(자본총계-대손준비금)x100](9) 채권자 Bail-in 제도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10) D-SIB :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 추가자본을 부과 중입니다.(11) RBC비율(지급여력비율) : RBC비율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율로 산출한 비율입니다.(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증권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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