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제일엠앤에스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6.10.13제출 제일엠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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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6.1 주식회사제일엠앤에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2일 회 사 명 : (주)제일엠앤에스 대 표 이 사 : 이영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72-75 (전 화) 031-632-8060 (홈페이지)http://www.jeilm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기획실 상무 (성 명) 옥용재 (전 화) 02-6956-8096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8,094,46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82,944,096,500 3,896,865,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65,888,193 7,793,731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5.24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7. 감자방법 기존 주주의 주식 및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미확정구상채무 등 미확정 상태인 회생채권이 병합 효력 발생일 이후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병합)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다만,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지분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이영진이 보유하는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4.285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기존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8.356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단, JEIL M&S AMERICA INC(미국)(대표이사 이용근), JEIL M&S CANADA INC(캐나다)(대표이사 이혜리), JI INDUSTRIES Kft.(대표이사 옥용재), JEIL M&S SWEDEN AB(스웨덴)(대표이사 염한철) 등 제일엠앤에스 해외 자회사들의 출자전환 주식과 대영전기(주)(대표이사 손충승) 등 채권자 동의를 얻은 출자전환 주식은 전액 무상소각하며,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6년 11월 18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0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0월 8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이후 익영업일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2일), 감자(주식병합)(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_효력발생 2026년 10월 13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감자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의 익영업일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5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3)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4) 상기 5. 감자비율은 기존 주주의 주식 및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미확정구상채무 등 미확정 상태인 회생채권이 병합 효력 발생일 이후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병합)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이영진이 보유하는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감자비율은 95.89%,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기존주식의 감자비율은 94.56%입니다. 5)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일의 전일입니다.6)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7)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이며, 2026년 10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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