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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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채무증권) 6.2 엘에스증권(주) N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10월 08일 회 사 명 : 엘에스증권(주) 대 표 이 사 : 홍 원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포스트타워 24층 (전 화) 02-3779-0100 (홈페이지) http://www.ls-s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인프라총괄 (성 명) 권 우 석 (전 화) 02-3779-010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엘에스증권(주)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엘에스증권(주)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0,000,000,000 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엘에스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주)아이엠증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유안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흥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ls증권1_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61008_증권신고서.jpg ls증권1_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61008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투자업 수익 구조 및 국내외 경기 상황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업종은 국내외 경제상황 및 다양한 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입니다. 과거 단순 투자중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는 거래대금이 주요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금리, 환율, 글로벌 주가지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 다양한 외부환경요소가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에 주요 변수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시장의 급격한 변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방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성 확대는 유동성 축소와 자금이탈 가능성 확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금융투자업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수 시장참여자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 완화로 증권사 신규 설립이 증가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사가 경쟁 하고 있으며, 금융업권간 겸업 허용에 따라 은행 및 보험사의 수익증권 판매도 가능하게 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상품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채널이 경쟁사 대비 열위한 증권사는 수익성 악화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내에서 대형화나 전문화 포지셔닝에 성공하더라도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및 평판 위험 확대 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 정부가 2016년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개선방안" 및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양극화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또는 특화된 업무영역의 전문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산구조 및 수익구조에 따른 위험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상당부분 현금, 예치금 및 증권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26년 2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7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은 증권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자산의 4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변동 및 글로벌 경기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익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NCR 개선 방안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른 위험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 이 있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 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 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 구조,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투자회사의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금융투자업은 영위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상당부분 존재 하는 업종으로 법적ㆍ제도적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내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5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은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관리 방안으로 인하여 증권업계의 주된 수익원 중 하나인 부동산PF 영업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펀드과세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20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며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2026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가 0.05%p. 인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적, 제도적 규제의 변화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우발채무 증가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건설사의 신용공여가 줄어들고 이 역할을 증권사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52.9조원으로 자기자본의 4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입약정, 지급보증 등으로 구성된 증권사의 우발채무가 증가할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어 2024년 05월 12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PF 사업장의 사업성 제고 및 정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4년 11월 15일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국내 주택 공급 및 건설 투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법인의 낮은 자기자본비율로 인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PF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현존하는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권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운영위험 및 ABCP 등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은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절차와 직원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운영위험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위험이며,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의 존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PC가 발행하는 ABCP 등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에 따라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투자회사별 자기자본 및 순이익 대비 비중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회사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상이할 것이나,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 시,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최종손실 규모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은 금융투자업자 및 일반투자자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업특성상 IT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융업 특성 상 영업과정에서 수집되는 고객정보는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또한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고객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및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 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 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수익성 및 수익구조 관련 위험 당사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 '신탁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영업수익 기준으로 '투자중개' 부문 1조 12억원(25.44%), '투자매매' 부문 2조 8,742억원(73.03%), 이외 직접투자 등 기타부문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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