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디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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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4 주식회사 더코디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10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8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납입일 납입일변경 2026년 10월 12일 2026년 10월 1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02일 2026년 11월 06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1) 주1-2) 주1-1)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본 보고서는 청약일(2026년 10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재산정하였습니다.라.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10월 06일(2) 청약처 : 주식회사 더코디 천안사업장 경영지원사무실(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충청호남센터 주1-2)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전 청약일(2026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입니다.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이 추후 확정되는대로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라.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10월 15일(2) 청약처 : 주식회사 더코디 천안사업장 경영지원사무실(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충청호남센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8 월 2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코디 대 표 이 사 : 최현준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 62(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thecodi.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희택 (전 화)041-620-90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6,02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160,72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75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71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24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10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2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전 청약일(2026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입니다.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이 추후 확정되는대로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규정 제50조에 따라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라.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10월 15일(2) 청약처 : 주식회사 더코디 천안사업장 경영지원사무실(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충청호남센터마. 기타사항(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9월 28일 1,396,246 7,499,331,726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29일 814,116 4,280,713,162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30일 470,021 2,264,570,291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680,383 14,044,615,179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5,239.7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4,71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200 - - 200 운영자금 기타운영비 300 - - 3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파워엠엔터테인먼트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6,022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파워엠엔터테인먼트 2 이학송 - 이학송 - 표정수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 결산기 제8기 자산총계 3,341 매출액 53 부채총계 3,413 당기순손익 -195 자본총계 -72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향후 계획 당사는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상증자 납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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