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엔엠 ·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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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6.1 (주)오늘이엔엠 소액공모공시서류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6 년 10 월 0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늘이엔엠(구,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홍관, 허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45, 2층 (휴림빌딩) (전 화) 02-6291-0951 (홈페이지) http://www.oneulen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강 영 부 (전 화) 031-831-880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227,790 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999,998,100 원 청약권유인쇄물 열람장소 가. 소액공모공시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청약권유인쇄물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 청약권유인쇄물 2026 년 10 월 02 일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오늘이엔엠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227,790 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금 999,998,100 원 1. 모집 또는 매출가액 : 4,390원 (예정발행가액) 2. 청약기간 : 2026년 10월 08일 3.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3일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본 증권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 의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증권의 모집, 매출을 개시한 때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개시함으로써 청약권유문서 공고를 갈음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등 내용 해당 여부 해당시 사유 1. 현재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 미해당 - 2. 최근 3년 내 관리종목 지정(이전부터 지정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1에 따른 지정 또는 사유발생은 제외한다) 미해당 - 3.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서 영업손실 또는 계속사업손실 발생 해당 - 4. 최근 3년 이내 감사의견 비적정 미해당 -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보통주 227,790 200 4,390 999,998,100 제3자배정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직접공모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기타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2026년 10월 13일 2026년 10월 02일 2026년 10월 13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999,998,100 발행제비용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기 타】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3자배정)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청약 및 납입하시기 바랍니다.2. 상기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발행 예정(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5.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모집주식의 내용 (단위 : 원, 주) 종류 모집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기명식 보통주 227,790 200 4,390 999,998,100 주) 상기 사항은 예정발행가액에 대한 사항으로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발행 예정(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공모 주요일정 일 자 절 차 이사회 결의일 2026년 09월 11일 주식 청약일 2026년 10월 08일 주금 납입일 2026년 10월 13일 주권 상장 예정일 2026년 10월 26일 주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2) 상기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기 주식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입니다. 2. 공모방법 가. 공모방식 [모집방법 : 제3자배정] (단위 : 주, %) 모집방법 모집 주식수 및 비율 비고 모집 주식수 모집비율 제3자배정 227,790 100 - 합계 227,790 100 - 나. 제3자배정의 근거 규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또는 「상법」 542조의 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 및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9. 10.「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다. 제3자배정 대정자에 관한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방준영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5,558 - 박성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8,337 - 시장훈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13,895 - (*1)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2) 금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진행되며,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므로 구주주 및 일반인은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9월 04일 96,962 490,210,72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07일 66,516 329,005,09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08일 109,631 512,887,869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73,109 1,332,103,689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877.55 할인율(10% 이내) 10% 산정가액[기준주가*(1-할인율)] 4,389.80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4,390 * 상기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발행 예정(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구 분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27,790 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4,390 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999,998,100 원 청약기일 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6년 10월 08일 종료일 2026년 10월 08일 청약증거금 모집 또는 매출 주당 모집가액의 100% 납입기일 2026년 10월 13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6년 01월 01일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분 일자 공고방법 청약공고 2026년 10월 0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배정공고 2026년 10월 13일 청약결과 배정공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다. 청약방법 청약대상자 청약방법 및 절차 1인당 청약한도 제3자 배정자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함. -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실명확인증표 사본 2부(위임의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청부), 도장, 증권카드사본 2부 -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2부,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2부, 증권카드사본 2부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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