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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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6.1 (주)셀리드 소액공모공시서류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10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리드 대 표 이 사 : 강 창 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3285-7860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성 호 (전 화) 02-3285-786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식회사 셀리드 기명식 보통주 1,372,996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금 2,999,996,260원 청약권유인쇄물 열람장소 가. 소액공모공시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청약권유인쇄물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청약권유인쇄물 2026년 10월 2일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셀리드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1,372,996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금 2,999,996,260원 1. 모집 또는 매출가액 : 2,185원(액면가 : 500원) 2. 청약기간 : 2026년 10월 7일 3.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4일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본 증권은 공모금액이 30억원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 의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증권의 모집, 매출을 개시한 때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감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개시함으로써 청약권유문서 공고에 갈음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등 내용 해당 여부 해당시 사유 1. 현재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 미해당 - 2. 최근 3년 내 관리종목 지정(이전부터 지정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1에 따른 지정 또는 사유발생은 제외한다) 미해당 - 3.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서 영업손실 또는 계속사업손실 발생 미해당 - 4. 최근 3년 이내 감사의견 비적정 미해당 -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보통주 1,372,996 500 2,185 2,999,996,260 제3자배정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직접공모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기타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2026년 10월 14일 2026년 10월 02일 2026년 10월 14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2,999,996,260 발행제비용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기 타】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3자배정방식)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의 기재사항 중 투자위험요소에 적혀있는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2)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5) 자세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기명식 보통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모집주식의 내용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가액 모집총액 모집방법 기명식 보통주 1,372,996 500 2,185 2,999,996,260 제3자배정 나. 공모 주요일정 일 자 절 차 2026년 10월 02일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0월 07일 주식 청약일 2026년 10월 14일 주금 납입일 2026년 11월 04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가. 공모방식 (공모방법 : 제3자배정) 모 집 대 상 주 수(주) 비율(%) 비 고 제3자배정 1,372,996 100% - 합 계 1,372,996 100% - 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근거 규정 제10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이사회는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 8. 회사가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③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제3자 배정대상자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센트러스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686,498 - 에스피이파트너스 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686,498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 부터 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호가 단위 절상) 나.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9월 29일 693,886 1,697,567,899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30일 270,909 649,059,131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10월 01일 246,534 588,784,789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211,329 2,935,411,819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424 할인율(%) 10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2,18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주)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이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단위 : 주, 원) 구 분 내 용 모집(매출) 주식의 수 1,372,996 주당 모집(매출) 가액 2,185 모집(매출) 총액 2,999,996,260 청약기일 개시일 2026년 10월 07일 종료일 2026년 10월 07일 청약증거금 주당모집가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6년 10월 14일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 고 방 법 청약 공고 2026년 10월 0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배정 공고 2026년 10월 14일 청약결과 배정공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 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방법 청약대상자 청약방법 및 절차 1인당 청약한도 제3자 배정자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취급처에 청약하며, 납입일 전일까지 청약증거금을 납입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3) 청약결과 이중청약, 무자격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4) 방문 시 주민등록증 사본 2부(원본 복사 선명하게,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와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환불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명의)와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방문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2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및 환불 통장(청약자 본인명의),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한다. - (2) 청약일 : 2026년 10월 07일 (3)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셀리드 재무팀(4) 주식청약금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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