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2026.06)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반기보고서 (2026.06)

2026.08.14제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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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6.7 아이비케이투자증권 Y 110111-3905837 반 기 보 고 서 (제 19 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8 월 14 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증권 모집ㆍ매출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대 표 이 사 : 최 광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여의도동) (전 화) 02-6915-5000 (홈페이지) http://www.ibk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성 명) 이 승 택 (전 화) 02-6915-5116 목 차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 주요사업의 내용 아.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자.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카. 주권 상장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연혁 가.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3. 자본금 변동현황 가. 자본금 변동추이 4. 주식의 총수 가. 주식의 총수 현황 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 다. 보통주 외 주식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등 나. 정관 변경 이력 다. 사업의 목적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당사의 영업 현황(요약)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나. 영업의 종류 다. 영업부문별 자금조달ㆍ운용 내용 라. 회사전체사업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마. 영업 종류별 현황 3. 파생상품거래현황 가. 파생상품거래현황 나. 신용파생상품거래현황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다.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회사가 속해있는 산업 전반의 현황 나.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다. 수수료 현황 라. 취급상품 등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바. 준법감시인 및 증권전문인력 보유에 대한 사항 사.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아. 신규 사업등의 내용 및 전망 자. 기타 중요한 사항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 재무제표 5. 재무제표 주석 6. 배당에 관한 사항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실적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정보 재작성 등 유의사항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다. 공정가치평가내역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나. 내부통제 구조의 평가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등 다. 이사회내 위원회 라. 이사의 독립성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다.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역 라. 준법지원인 등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나. 소수주주권 다. 경영권 경쟁 라. 의결권 현황 마. 주식사무 바. 주주총회 현황 (의사록 요약)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름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지분율, 변동 현황과 변동원인 다. 최대주주의 개요 라.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마.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개요 2. 최대주주 변동 현황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 현황 나. 소액주주 현황 다.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특수관계인 현황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나. 직원 등 현황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의 보수 현황 나. 임직원 보수 현황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2. 타법인 출자현황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3. 대주주 및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다.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황에 관한 사항 4 .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나. 기타 고객 보호 현황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2. 계열회사 현황 3. 타법인 출자현황 (2)-1. 증권 거래 현황 (2)-2. 장내파생상품 거래 현황 (3)-1.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및 수수료 현황표 (7)-1. 신탁업무 재무제표 (7)-1. 신탁업무 손익계산서 (8)-3.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인서_19기 반기보고서.jpg 확인서_19기 반기보고서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당사는 비상장사로 해당사항 없음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연결 - - - - 연결제외 - - - - * 당사는 비상장사로 해당사항 없음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며, 영문으로는「IBK SECURITIES CO., LTD.(약호 : IBKS)」라 표기 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舊 증권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년 5월 29일 법인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7월 25일 증권업 및 선물업 인가를 획득하여 2008년 7월 29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여의도동) (2) 전화번호 : 02-6915-5000 (3) 홈페이지 : https://www.ibks.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 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상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 등 에 의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하 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전문사모집합투 자업,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 록 허용한 금융업무,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한 부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업무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등록)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인가/등록일 (변경등록일) 등록번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8.07.25 -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9.08.26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10.01.27 (2013.08.28) -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8.07.25 -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9.08.26 -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23.04.26 - 5-1-1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8.07.31 (2014.08.19) 08-03-337 6-1-1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8.07.31 08-03-337 4-1-1 신탁업 (종합신탁업)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탁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10.09.01 (2016.05.25) -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법 제2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법 제249조의2에 따른적격투자자 2017.05.29 - 주) 투자일임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6-2-1에서 6-1-1로 변경 (2019.1.15) *투자일임 가능한 자산의 범위 확대(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권리 등) (기타 참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201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4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2016.04.16)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2016-7호」 (제1기 선정 2016.04, 제2기(2018~2020) ~ 제6기 재지정(~2029)) (투자매매업 :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중개업 :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문업 :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 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업 :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 :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이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 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을 취득/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당사는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Ⅱ.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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