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 · 반기보고서 (2026.06)
원문 공시
반기보고서 6.7 (주)푸른저축은행 Y 110111-0117211 반 기 보 고 서 (제 57 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14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주)푸른저축은행 대 표 이 사 : 송 명 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잠원동 28-1) (전 화) 02) 545 - 9000 (홈페이지) http://www.prsb.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김 경 구 (전 화) 02) 545 - 9000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jpg 대표이사등의 확인 서명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연결 - - - - 연결제외 - - - - 2. 회사의 명칭 당 저축은행의 명칭은 '주식회사 푸른저축은행'이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Pureun Savings Bank'라고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당 저축은행은 1971년 6월 17일에 '협성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인수와 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현재의 '푸른저축은행'이 되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등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잠원동 28-1) 푸른빌딩 * 전화번호 : 02) 545 - 9000 * 홈페이지 주소 : www.prsb.co.kr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6.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7. 주요 사업의 내용 당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BBB+의 Issuer Credit Rating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평가일은 2025년 8월 29일이며, 2026년 6월 26일 정기평가시에도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등급유효기간은 2026년 8월 29일입니다. 기업신용평가(Issuer Credit Rating) 신용등급은 AAA등급~D등급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나뉘며,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이 부여받은 BBB등급은 "금융채무의 전반적인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를 의미합니다. 9.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1996년 10월 24일 해당사항 없음 * 1993년 11월 30일, 증권거래소 장외거래 종목으로 등록 이후 1996년 10월 24일, 코스닥시장 등록 상장 (거래코드부여기준일) 2. 회사의 연혁 1.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2.01.03 - 주요주주인 임원 구혜원 - - 2023.03.23 정기주총 사외이사 조성권사외이사 남해찬 - 사외이사 양성용사외이사 안대희 2024.03.21 정기주총 - 대표이사 송명구사외이사 홍지백 - 2026.03.26 정기주총 사외이사 고득성 사외이사 조성권 사외이사 남해찬 주) 2022년 1월 3일 주요주주인 임원 구혜원 회장이 신규선임되었습니다. 2.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25.03.26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푸른저축은행 기업이미지 제고 3. 자본금 변동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경우 사업연도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공시기준일 현재 당 저축은행은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 수는 5천만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모두 15,082,800주입니다. 이 중 3,364,680주를 자기주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수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1,718,120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 5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5,082,800 - 15,082,8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5,082,800 - 15,082,800 - Ⅴ. 자기주식수 3,364,680 - 3,364,68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1,718,120 - 11,718,120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22.31 - 22.31 - 2. 자기주식 보유현황 가.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구분 주식종류 보유수량 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 취득목적 취득연도 소각기한 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 비고 주총승인일 보유처분기한 보유처분목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직접보유 보통주 3,364,680 22.31 자사주식 가격 안정 및 투자자보호 2024년 2027년 - - - 2024년 이전 취득분 포함 - - - - - - - - - - 수탁자보유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 - - - - - - - - - - - - - - - - - - 총계 보통주 3,364,680 22.31 - - - 나.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대상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구분 보유형태 주식종류 당초취득목적 거래방법 수량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 결정사유 취득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계속보유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보통주 자사주식 가격 안정 및 투자자보호 계속보유 3,364,680 22.31 현재 결정된 단기계획은 없으며,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 중 - - - - - - - 다.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대상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구분 보유형태 주식종류 전기 계획수량(A) 당기 이행수량(B) 이행률(B/A) 차이발생사유 취득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계속보유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보통주 3,364,680 3,364,680 100.0 - - - - - - - 4.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의 추가 취득에 대해 별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식가격의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필요하다가 판단될 경우 이사회 승인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개정 등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에 관한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상법 개정에 따라 기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소각, 임직원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제56기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3월 26일입니다. 1.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5.03.26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상호변경 등 상호변경 반영, 표준정관 채택 2026.03.26 제56기 정기주주총회 분기배당 기준일 변경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신용계업무 영위 2 신용부금업무 영위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영위 4 자금의 대출업무 영위 5 어음의 할인업무 영위 6 내ㆍ외국환업무 영위 7 보호예수업무 영위 8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영위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미영위 10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영위 11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영위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미영위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미영위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미영위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미영위 16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미영위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저축은행법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영위 주1)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7. 보호예수업무'는 과거 영위하였으나 현재 중단된 사업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영위 여부를 영위로 기재하였습니다.주2) '17.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상품권 판매대행업무, 보험대리점 업무, 부동산 임대업무 등이 있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업무 및 그에 따른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은 예금상품을 통한 고객 예수금이며, 자금운용은 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금이나 유가증권 운용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여·수신계수 증대에 따라 총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익시현에 따라 자기자본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익 증가에 따라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현황가. 영업의 개황 및 종류(영업의 개황) 전년동기 대비 여·수신계수 증대에 따라 총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익시현에 따라 자기자본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익 증가에 따라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지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57기 2분기 제56기 2분기 증감 증감비율(%) - 영업수익 52,377 49,996 2,381 4.8 - 영업이익 -2,677 10,698 -13,375 -125.0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619 12,331 -6,712 -54.4 - 당기순이익 4,035 9,708 -5,673 -58.4 - 자산총계 1,542,318 1,405,318 137,000 9.7 - 부채총계 1,224,267 1,095,572 128,695 11.7 - 자본총계 318,051 309,746 8,305 2.7 - 자본금 15,083 15,083 - - 주) 제56기 2분기는 횡령사고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수치입니다.(영업의 종류) 당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업무 및 그에 따른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조직도) 공시일 현재, 당 저축은행의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직도.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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