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에스코어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8.14제출 에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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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에스코어 주식회사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삼성 회사명 에스코어(주) 공시일자 2026.08.14 공시대상기간 2026.01.01~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5,604,753 - - - - - - - - - - - - 5,604,753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664,513 408,683 4,411,876 119,680 - 비중 11.86 7.29 78.72 2.13 - 비고 합계액: 5,604,752천원 (단수차이로 인하여 제1호 합계액과 차이 있음)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경영지원팀 02-6411-4115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신청서 접수 : 분쟁경위 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분쟁조정원회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2) 접수통지 : 안건 접수 후 협력사와 분쟁관계부서에 안건 접수 사실 및 자료 요청 통지3) 자료제출 : 양 당사자는 자료요청 기한 내에 분쟁안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4) 사실관계확인 :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출석 조사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정절차 진행5)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사실조사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분쟁조정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사건접수일 60일 이내처리 비고 분쟁조정위원회(아래 조직도 참조)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jpg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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