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2026.08.14제출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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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제 2 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13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김 미 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 화) 02-750-5623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직 책) 차 장 (성 명) 민 경 민 (전 화) 02-750-5623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 서명_뉴스타 (날인)_20260813.jpg 대표이사등의 확인 서명_뉴스타 (날인)_20260813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5년 11월 14일 대 표 자 김 미 지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전화번호 : 02-750-5623) 목 적 사 업 1. 인천 영종하늘도시 RC4BL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디비종합건설(주) 외 1개사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이 제공되는 보증부 피에프(PF)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등 기타 부수하는 권리와 대출약정 상의 대주로서의 지위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처분2.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3. 자산유동화계획의 작성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및 변경등록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5.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6.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유 기 현(지분율 50%), 김 서 영(지분율 50%) 기 타 사 항 (1) 금융업, 면세사업자(2) 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유한회사이지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직원을 둘 수 없고 비상근임원(사실상 명의상의 이사)만이 존재하는 이른바 그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입니다. 따라서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오로지 자산유동화업무(ABS발행 등)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서 그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케이비증권(주)와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이 각각 수행합니다.※ 정관 제5조 (출자좌수)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10,000원, 총 출자좌수는 100좌로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정관 제15조 (의결권) (1) 각 사원은 출자지분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각 사원은 그 의결권을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대리인은 자산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 사원총회 개시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제33조 (이익금의 계상 및 배당)(1)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다.(2)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금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3) 이익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 정관 제35조 (잔여재산의 분배)(1) 회사의 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게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한다. (2)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 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 기 반기말 제 1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882,048,206 1,470,692,100 1. 현금및현금성자산 882,048,206 1,470,692,100 Ⅱ. 유동화자산 270,000,000,000 - 1. 유동화대출채권 270,000,000,000 - 자 산 총 계 270,882,048,206 1,470,692,100 부 채 Ⅰ.유동부채 882,038,206 1,470,682,100 1. 미지급비용 94,538,206 70,500 2. 선수금 - 683,111,600 3. 예수금 787,500,000 787,500,000 Ⅱ.유동화부채 270,000,000,000 - 1. 사채 270,000,000,000 - 부 채 총 계 270,882,038,206 1,470,682,100 자 본 Ⅰ. 자본금 10,000 10,000 1. 자본금 10,000 10,000 Ⅱ.이익잉여금 - - 1. 미처분이익잉여금 - - 자 본 총 계 10,000 10,00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70,882,048,206 1,470,692,100 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2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 기 반기 3개월 누적 I. 영업수익 2,446,902,738 5,119,803,377 1. 유동화자산이자수익 2,446,902,738 4,436,691,777 2. 수수료수익 - 683,111,600 II. 영업비용 2,447,295,706 5,120,196,345 1. 사채이자비용 2,443,536,985 4,430,589,039 2. 수수료비용 3,758,721 689,607,306 III. 영업손익 (392,968) (392,968) IV. 영업외수익 392,968 392,968 1. 이자수익 392,968 392,968 V. 영업외비용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 VII. 법인세비용 - - VIII. 당기순손익 - -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위탁자인 뉴스타영종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와 2025년 12월 04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케이비증권(주)와 2025년 12월 04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음.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의 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업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 기타 유동화사채 발행 관련업무를 케이비증권(주)에게 위임함. - 위탁업무의 내용 및 담당구분 업무내용 계약서 조항 구 분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 ○ 통지 및 공고 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 ○ 사원명부의 관리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 - ○ 사원총회의 소집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 - ○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 ○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위탁계약서 제7조 - ○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 ○ 수납관리계좌 및 이자유보계좌의 관리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 ○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 - ○ 일시적인 자금부족시 차입 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 - ○ 대체자산관리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2조 - ○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13조 - ○ 업무처리 보고 업무위탁계약서 제14조 - ○ 자산관리자의 보고업무 관리감독 업무위탁계약서 제15조 - ○ 유동화사채 상환, 조기상환 및 이자유보금의 관리 업무위탁계약서 제16조 - ○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 - ○ 청산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8조 - ○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4조 ○ - 유동화자산의 회수 및 관리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 - 채권서류의 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6조 ○ - 장부의 작성 및 자산관리현황 보고의무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7조 ○ - 업무수탁자의 보고업무 관리감독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 - 기타 업무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9조 ○ -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보조(대체)업무수탁인 명 칭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설립연월일 1969년 01월 16일 - 대 표 자 윤 병 운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전화번호 : 02-768-7000) - 목 적 사 업 ① 본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본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 후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및 보험중개사 업무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및 외국환 중개업무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11.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 1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수탁업무 13.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14. 상법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16.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7. 지급보증 업무 18.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9.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20.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2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22.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2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24. 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25.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26.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 - 자본금 1,943,851백만원 - 주요주주 농협금융지주 (61.94%) -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임 업무수탁인 자격요건 구비여부(요약표) ( 2025.12.22 현재) 구 분 세부요건 구비내용 구비여부 법 인요 건 - 법인에 해당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098130) O 자기자본요 건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약 8조 3,667억원(2025년 3분기말 기준) O 인 력요 건 - 전문인력 2인 이상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2) 유동화자산 관리 또는 수탁업무 경력직 2년 이상자- 상시 근무인력 3인 이상 - 업무수탁 경력 2년 이상 3인- 상시 근무인력 3인 O 자금관리자요 건 - 자금관리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 영위 O 이해상충방지체계요건 - 내부통제기준 구비- 자산관리부서 및 일반업무수탁부서 간 인적ㆍ물적 분리 및 전산자료 별도 관리 - 내부통제기준 구비 완료- 자산관리부서 및 일반업무수탁부서 인력 및 업무환경 별도 관리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완료 O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보조(대체)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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