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엔시에스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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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4 (주)한중엔시에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대 표 이 사 : 김환식ㆍ김상균 본 점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영천산단로 379(채신동) (전 화) 054-337-5050 (홈페이지) http://www.hjn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허 척 (전 화) 054-337-50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56년 08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 까지 매년 3개월마다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이자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6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취로 지급하되(원단위 미만 절사)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2월 21일, 5월 21일, 8월 21일, 11월 21일로 한다. 다만,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발행회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81.9396% (발행 시점의 만기일,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만기상환율이며, 제11호, 제16호, 제17호에 따라 조정된 만기일,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변경됨)를 일시 상환한다. (해당 원금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며 그 이후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6,34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음 각 목에서 “가중산술평균주가”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에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201,430 주식총수 대비비율(%) 19.5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8월 21일 종료일 2056년 07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1주당 발행가격D : 시가(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나) 합병, 분할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마) 본건 사채에 관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3.5년이 되는 날(2030년 2월 21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단, 이자(표면이자, 유예이자 포함)가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이자를 공제한다).(다)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21일)부터 발행일 이후 42개월이 되는 날(2030년 2월 21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8월 21일 12. 납입일 2026년 08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1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표면 금리] (가) 본건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0.0%로 한다. (나) 본건 사채 발행 후 3.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표면금리는 연7.0%로 하고, 4.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표면금리는 직전 년도 표면금리에 1.0%p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은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명확히 하자면,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일(당일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 (당일포함)까지 적용된다. 조정일 표면금리 사채 발행 후 3.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0년2월22일) 연7.0% 사채 발행 후 4.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1년2월22일) 연8.0% 사채 발행 후 5.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32년2월22일) 연9.0% 그 이후 직전 조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날 직전 년도 표면금리에 1.0%p를 가산 하되,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및 연1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발행회사는 상기한 바에 따라 본건 사채의 표면금리가 변경될 경우 조정일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이자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이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 까지 매년3개월마다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이자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6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취로 지급하되(원단위 미만 절사) 이자지급기일은 매년2월21일, 5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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