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반기보고서 (2026.06)
원문 공시
반기보고서 6.7 주식회사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N 131111-0451961 반 기 보 고 서 (제 11 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3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채권 등 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주식회사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심은정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전 화) 02-2180-0712(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신한펀드파트너스 전화번호)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장은재 (전 화) 02-2180-0712(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신한펀드파트너스 전화번호)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토지지원리츠제1호)_대표이사_등의_확인서_2026.2분기.jpeg (토지지원리츠제1호)_대표이사_등의_확인서_2026.2분기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연결 - - - - 연결제외 - - - -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가.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Land REIT Co., Ltd.라 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2016년 06월 28일 주식회사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등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2) 전화번호 : 02-2180-0712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신한펀드파트너스 전화번호)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마.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적사업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의 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바. 당해 회사의 주요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 또는 기타 소유주가 보유한 토지를 취득하여 NEWSTAY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NEWSTAY사업회사")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여, 부동산의 투자, 임대, 관리, 운용 및 임대기간 종료 후 토지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취득한 토지를 NEWSTAY사업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할 계획이며, 다만, NEWSTAY사업회사가 조성하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의 의무임대기간 등이 종료한 후에 해당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토지를 임차할 개별 NEWSTAY사업회사(부동산투자회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강화 목표를 위한 NEWSTAY정책에 따라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등을 조성 및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당사는 개별 NEWSTAY사업회사에 당사가 현재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향후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통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주 사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업의 내용과 관련되어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계열회사의 현황 해당사항 없음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26.06.26 회사채 AAA(안정적) 한국기업평가 (D ~ AAA) 정기평가 2026.06.26 회사채 AAA(Stable) NICE신용평가 (D ~ AAA) 정기평가 2025.06.26 회사채 AAA(Stable) NICE신용평가 (D ~ AAA) 정기평가 2025.06.27 회사채 AAA(안정적) 한국기업평가 (D ~ AAA) 정기평가 2024.06.26 회사채 AAA(Stable) NICE신용평가 (D ~ AAA) 정기평가 2024.06.27 회사채 AAA(안정적) 한국기업평가 (D ~ AAA) 정기평가 [회사채 신용등급체계 및 의미] 구분 등급 등급 정의 회사채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A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A/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BBB/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BB/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되지 않으나,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차.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따라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타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자산관리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탁하였고, 신한펀드파트너스(주)와 일반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엔에이치투자증권(주)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자산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위탁하였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하려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 당사는 2016년 8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자산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 (자산관리위탁계약 제3조)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총칭하여 “위탁업무”)를 위탁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 부동산의 취득·임대·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 부동산의 취득· 임대·관리 및 처분을 위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실사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일 2) 부동산의 취득· 임대·관리 및 처분을 위한 각종 계약을 협상하고 작성하며 체결하는 일 3) 기타 부동산의 취득· 임대·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부수 업무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업무 1)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 2)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계약서를 협상하고 작성하며 체결하는 일 3) 차입 및 사채발행과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는 일 4) 기타 차입 및 사채발행에 필요한 업무 (다) 자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1) 위탁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정보 및 관련자료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일 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매분기 결산기 투자보고서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3) 위탁자의 주식 내지 사채 판매시의 위탁자와의 협의에 의한 주관사 등의 선정과 투자설명서 작성자료 제공 4)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 5) 독립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와 업무를 협조하는 일 6)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7) 위탁자의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의 관리운용 업무와 관련한 실무사무의 수행 8) 기타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업무(위탁자에게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소의 응소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소 제기에 필요한 제반 업무 포함)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소정 사항 기타 위탁자의 정관상 위탁자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및/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소정 사항 기타 위탁자의 정관 및 본 계약상 위탁자의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자산관리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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