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큐브장안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2026.08.13제출 큐브장안유동화전문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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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큐브장안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큐브장안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제 2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13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 27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큐브장안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백 민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전 화) 02-2229-6379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NH투자증권(주) 재산신탁부 (직 책) 대 리 (성 명) 유 원 도 (전 화) 02-2229-6079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공시확인서_26.06_큐브장안유동화전문(유)_page-0001.jpg 공시확인서_26.06_큐브장안유동화전문(유)_page-0001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큐브장안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5년 12월 10일 대 표 자 백민선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전화번호:02-2229-6379) 목 적 사 업 정관 제2조 (목적)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금융기관들이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와 관련 대출약정상의 대주로서의 지위(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사채의 발행 및 상환3.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및 변경등록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5. 유동화사채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6. 여유자금의 투자7. 기타 제 1호 내지 제 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200원 (1좌당 액면가액 : 1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민진실(50%), 이승훈(50%) 기 타 사 항 제 23 조 (이사의 보수)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이사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제 26 조 (자산관리의 위탁)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다. 제 27 조 (기타 업무의 위탁) 회사는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 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유동화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자산유동화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제 35 조 (회사의 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3. 파산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반기재무상태표 제 2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큐브장안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기 반기말 제 1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715,641,565 411,446,866 1. 현금및현금성자산 715,024,925 411,446,666 2. 미수금 200 200 3. 선납법인세 560,430 - 4. 선납지방세 56,010 - Ⅱ.유동화자산 56,000,000,000 - 1. 유동화채권 56,000,000,000 - 자 산 총 계 56,715,641,565 411,446,866 부 채 Ⅰ. 유동부채 186,441,365 248,020,000 1. 미지급비용 186,441,365 248,020,000 Ⅱ. 유동화부채 56,000,000,000 - 1. 유동화사채 56,000,000,000 - III. 비유동부채 529,200,000 163,426,666 1. 후순위차입금 529,200,000 163,426,666 부 채 총 계 56,715,641,365 411,446,666 자 본 Ⅰ.자본금 200 200 1. 자본금 200 200 II. 이익잉여금 - - 1. 미처리이익잉여금 - - 자 본 총 계 200 20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6,715,641,565 411,446,866 나. 반기손익계산서 제2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회사명 : 큐브장안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기 반기 3 개 월 누 적 Ⅰ. 영업수익 529,200,000 966,575,342 1. 유동화대출채권이자수익 529,200,000 966,575,342 Ⅱ. 영업비용 532,558,292 970,578,707 1. 유동화사채이자비용 529,200,000 790,175,342 2. 수수료비용 3,358,292 180,403,365 Ⅲ. 영업이익(손실) (3,358,292) (4,003,365) Ⅳ. 영업외수익 3,358,292 4,003,365 1. 이자수익 3,358,292 4,003,365 Ⅴ. 영업외비용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 Ⅶ. 법인세비용 - - Ⅷ. 당기순이익(손실) - -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위탁자인 큐브장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NH투자증권(주)와 2026년 01월 20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NH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2026년 01월 20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음.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의 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NH투자증권(주)에게 위임함.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명 칭 NH투자증권(주) 설립연월일 1969년 01월 16일 대 표 자 대표이사 윤병운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전화번호: 02-2229-6379) 목 적 사 업 정관 제2조(목적)① 본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투자매매업2. 투자중개업3. 집합투자업4. 투자자문업5. 투자일임업6. 신탁업② 본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인가·허가·등록 또는 신고 후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및 보험중개사 업무2) 자본시장과금융시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및 외국환 중개업무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5)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7)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10)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11)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1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13)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14) 상법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16)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17) 지급보증 업무18)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19)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20)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21) 전문투자자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전담중개업무22)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2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24) 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25)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26)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③ 본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업무 이외에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 또는 신고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본금(출자금등) 1,943,851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농협금융지주 61.94%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 3 조 (통지 및 공고)(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2)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 4 조 (사원명부의 관리)(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사원의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한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한다.(2) 업무수탁자는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내지 말소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의 사원이 있는 경우 관련 신청서를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그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인감의 신고 및 그에 관한 변경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경우 및 대리권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사원총회의 소집)(1) 위탁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회의의 안건, 개회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사원 기타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서면을 수령·정리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진행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사원총회 의장과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 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유동화사채 발행 이전까지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과 유동화사채 발행 관련업무 및 유동화사채의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재무제표의 작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및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1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정기사원총회일 1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이사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재무상태표2. 포괄손익계산서3.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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