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2026.08.13제출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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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제 2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13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 27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백 민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전 화) 02-845-1663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메리츠증권 신탁팀 (직 책) 부 장 (성 명) 이 유 미 (전 화) 02-6454-463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공시확인서_26.06_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유)_page-0001.jpg 공시확인서_26.06_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유)_page-0001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5년 03월 06일 대 표 자 백민선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22층(전화번호 :02-6454-4638 ) 목 적 사 업 1.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대출약정상 대주로서의 지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함)의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양수), 양도, 관리, 운용 및 처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사채의 발행 및 상환 3. 유동화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함)의 작성, 변경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및 변경등록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 차입 기타 자금의 조달 6. 여유자금의 투자 7.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2,000원 (1좌당 액면가액 : 1,000원 ) 주요주주(출자자등) 이승훈(50%), 민진실(50%) 기 타 사 항 1. 자산관리의 위탁 (정관 제26조)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유동화법 소정의 자산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한다. 2. 업무의위탁 (정관 제27조) 회사는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 -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자산유동화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3. 해산사유 (정관 제34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 파산한 때-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때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반기재무상태표 제 2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기 반기말 제 1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894,713,806 878,306,118 1. 현금및현금성자산 894,645,126 878,304,118 2. 미수금 2,000 2,000 3. 선납법인세 60,620 - 4. 선납지방세 6,060 - Ⅱ.유동화자산 184,000,000,000 280,000,000,000 1. 유동화채권 184,000,000,000 280,000,000,000 자 산 총 계 184,894,713,806 280,878,306,118 부 채 Ⅰ. 유동부채 26,711,806 10,304,118 1. 미지급비용 26,711,806 10,304,118 Ⅱ. 유동화부채 184,000,000,000 280,000,000,000 1. 유동화사채 184,000,000,000 280,000,000,000 III. 비유동부채 868,000,000 868,000,000 1. 장기차입금 868,000,000 868,000,000 부 채 총 계 184,894,711,806 280,878,304,118 자 본 Ⅰ.자본금 2,000 2,000 1. 자본금 2,000 2,000 II. 이익잉여금 - - 1. 미처리이익잉여금 - - 자 본 총 계 2,000 2,00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84,894,713,806 280,878,306,118 나. 반기손익계산서 제2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1기 반기 (2025년 03월 06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회사명 :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기 반기 제 1기 반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Ⅰ. 영업수익 2,083,200,000 4,687,200,000 - - 1. 유동화대출채권이자수익 2,083,200,000 4,687,200,000 - - Ⅱ. 영업비용 2,088,161,130 4,696,994,006 4,400 198,415,700 1. 유동화사채이자비용 1,624,000,000 3,654,000,000 - - 2. 수수료비용 464,161,130 1,042,994,006 4,400 198,415,700 Ⅲ. 영업이익(손실) (4,961,130) (9,794,006) (4,400) (198,415,700) Ⅳ. 영업외수익 4,961,130 9,794,006 4,400 70,837 1. 이자수익 4,961,130 9,794,006 - 66,437 2. 잡이익 - - 4,400 4,400 Ⅴ. 영업외비용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 - (198,344,863) Ⅶ. 법인세비용 - - - - Ⅷ. 당기순이익(손실) - - - (198,344,863)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업무위탁자인 고덕강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메리츠증권(주)과 2025년 05월 09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교보증권(주)와 2025년 05월 09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메리츠증권(주)에 위임하였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및 담당구분 업무내용 계약서 조항 구 분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 통지 및 공고 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 사원명부의 관리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 ○ 사원총회의 소집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위탁계약서 제7조 ○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금 기타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 수납관리계좌의 관리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 ○ 일시적 자금부족시 차입 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 ○ 대체자산관리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2조 ○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13조 ○ 업무처리 보고 업무위탁계약서 제14조 ○ 자산관리자의 보고업무 관리 감독 업무위탁계약서 제15조 ○ 유동화사채의 상환 및 조기상환 업무위탁계약서 제16조 ○ 기타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 ○ 청산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8조 ○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4조 ○ 유동화자산의 회수 및 관리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 채권 서류의 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6조 ○ 장부의 작성 및 자산관리현황보고의무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7조 ○ 업무수탁자의 보고업무 관리 감독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 기타업무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9조 ○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명 칭 메리츠증권 주식회사(Meritz Securities CO., Ltd.) 설립연월일 1973년 2월 24일 대 표 자 장원재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목 적 사 업 (1)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1. 투자매매업2. 투자중개업3. 집합투자업4. 투자자문업5. 투자일임업6. 신탁업(2) 본 회사는 금융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록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다음 각호의 겸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보험대리점 업무 또는 보험 중개사 업무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업무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5.「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7.「담보부사채 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8.「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9.「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10.「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업무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3) 본 회사는 전항의 업무 외에 금융위원회의 신고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겸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2.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 업무의 수탁 업무4.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5.「상법」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및「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업무7.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8. 지급보증업무9.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10.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11.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12.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13. 퇴직연금사업자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자본금(출자금등) 780,178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 1,000원 ) 주요주주(출자자등) (주)메리츠금융지주 (100.0%, 보통주 기준) 업무수탁인 자격요건 구비여부(요약표) ( 2025. 05. 19. 현재) 구 분 세부요건 구비내용 구비여부 법 인요 건 - 법인에 해당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110111-0141301) O 자기자본요 건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자기자본6조 9,042억원 O 인 력요 건 - 전문인력 2인 이상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2) 유동화자산 관리 또는 수탁업무 경력직 2년 이상자- 상시 근무인력 3인 이상 수탁업무 경력직 2년 이상 상시 근무인력 5인 등 구비 O 자금관리자요 건 - 자금관리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 영위 O 이해상충방지체계요건 - 내부통제기준 구비- 자산관리부서 및 일반업무수탁부서 간 인적ㆍ물적 분리 및 전산자료 별도 관리 - 내부통제기준 구비 완료- 자산관리부서 및 일반업무수탁부서 인력 및 업무환경 별도 관리 O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 3 조 (통지 및 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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