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위비방화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2026.08.13제출 위비방화6유동화전문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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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위비방화6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 위비방화6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제 2 기 2분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8월 14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의 규정에의하여 분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위비방화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김 지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여의도동) (전 화) 02-6454-4638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신탁팀 (직 책) 부장 (성 명) 이 유 미 (전 화) 02-6454-4641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위비방화6_대표이사확인서_26.2q.jpg 위비방화6_대표이사확인서_26.2q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위비방화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5년 04월 14일 대 표 자 김 지 선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22층(전화번호 : 02-6454-4638) 목 적 사 업 제 2 조 (목 적)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가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타 부수하는 권리와 대출약정상의 대주로서의 권리 및 지위와 담보계약상 담보권자로서의 권리 및 지위(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3. 유동화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및 변경등록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1,000원(총 출자좌수 : 10좌 1주당 액면가액 : 100원)정관 제15조 (의결권)(1) 각 사원은 출자지분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각 사원은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각 사원총회마다 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정관 제33조 (이익금의 계상 및 배당) (1)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상하며, 회사는 상법 제583조와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이익금을 초과하여 사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2)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배당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주주(출자자등) 김 지 선(출자좌수 : 10좌) 기 타 사 항 제 23 조 (이사의 보수)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이사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제 26 조 (자산관리의 위탁)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다. 제 27 조 (기타 업무의 위탁) 회사는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자산유동화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제 34 조 (회사의 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3. 파산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2. 재무에 관한 사항 재 무 상 태 표 제 2 기 (당)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 기 (전)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위비방화6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 기 (당)반기 제 1 기 (전)기 자 산 Ⅰ. 유동자산 329,490,514 343,882,973 1. 현금및현금성자산 23,843,911 20,670,473 2. 미수수익 305,646,603 323,212,500 Ⅱ. 유동화자산 134,901,844,954 134,901,844,954 1. 유동화대출채권 135,000,000,000 135,000,000,000 (대손충당금) (98,155,046) (98,155,046) 자 산 총 계 135,231,335,468 135,245,727,927 부 채 Ⅰ. 유동부채 305,646,603 323,212,500 1. 미지급비용 305,646,603 323,212,500 Ⅱ. 유동화부채 134,933,718,778 134,922,514,427 1. 유동화사채 135,000,000,000 135,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6,281,222) (77,485,573) 부 채 총 계 135,239,365,381 135,245,726,927 자 본 Ⅰ. 자본금 1,000 1,000 1. 자본금 1,000 1,000 Ⅱ. 결손금 (8,030,913) - 1. 미처리결손금 (8,030,913) - 자 본 총 계 (8,029,913) 1,00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35,231,335,468 135,245,727,927 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당)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 기 (전)기 2025년 04월 14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회사명 : 위비방화6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 기 (당)반기 제 1기 (전)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I. 영업수익 956,499,172 1,921,709,103 587,970,367 587,970,367 1. 유동화자산이자수익 956,499,172 1,921,709,103 308,158,767 308,158,767 2. 수수료수익 - - 279,811,600 279,811,600 II. 영업비용 956,344,914 1,929,750,771 587,976,490 587,976,490 1. 유동화사채이자비용 956,314,914 1,929,690,771 308,158,767 308,158,767 2. 수수료비용 30,000 60,000 258,748,600 258,748,600 3. 대손상각비 - - 21,069,123 21,069,123 III. 영업손익 154,258 (8,041,668) (6,123) (6,123) IV. 영업외수익 10,755 10,755 6,123 6,123 1. 이자수익 10,755 10,755 6,123 6,123 V. 영업외비용 - - -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65,013 (8,030,913) - - VIII. 법인세비용 - - - - IX. 당기순손익 165,013 (8,030,913) - -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위탁자인 위비방화6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메리츠증권(주)와 2025년 05월 02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우리투자증권과 2025년 05월 02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음.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의 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주)우리투자증권에게 위임함. - 업무위탁 현황 총괄표 업무내용 관련 계약서 및 근거조항 업무수탁인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 - - 통지 및 공고 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 - -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관련 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 ○ - -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및 지급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 ○ - -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 - -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위탁계약서 제7조 ○ - -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 - -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보호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 - -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 ○ - -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 ○ - -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2조 ○ - -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업무위탁계약서 제13조 ○ - - 자산관리자의 보고업무 관리 감독 업무위탁계약서 제14조 ○ - - 사원명부의 관리 업무위탁계약서 제15조 ○ - - 사원총회의 소집 업무위탁계약서 제16조 ○ - -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 ○ - - 청산업무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18조 ○ - -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업무위탁계약서 제19조 ○ - -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4조 - ○ -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처분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 ○ - 유동화자산 관련서류의 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6조 - ○ - 장부의 작성 및 자산관리현황보고의무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7조 - ○ - 업무수탁자의 보고업무 관리 감독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 ○ - 보고의무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9조 - ○ -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명 칭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설립연월일 1973년 2월 24일 대 표 자 장원재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전화번호 : 02-785-6611) 목 적 사 업 1. 투자매매업2. 투자중개업3. 집합투자업4. 투자자문업5. 투자일임업6. 신탁업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항에 따른 각목의 업무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중개, 인수 및 보증나.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다.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확대라. 지급보증마. 가목 내지 라목의 부수업무(2) 본 회사는 금융관련 법령의 인, 허가, 등록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다음 각호의 겸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보험대리점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 업무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자금중개업무 자본금(출자금등) 818,929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 1,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주)메리츠금융지주(100%)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임 나. 위탁업무 내용 등 위비방화6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메리츠증권(주)와 2025년 05월 02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 구 분 주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2 조 (업무의 위탁) (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승낙한다. (2)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및 유동화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유포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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