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원문 공시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제 4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13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 27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백 민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전 화) 02-845-1663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메리츠증권 신탁팀 (직 책) 부 장 (성 명) 이 유 미 (전 화) 02-6454-463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공시확인서_26.06_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_page-0001.jpg 공시확인서_26.06_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_page-0001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3년 10월 17일 대 표 자 백 민 선 본점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전화번호 : 02-845-1663) 목 적 사 업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규정에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5-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대출약정상 대주로서의 지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양수), 양도, 관리, 운용 및 처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사채의 발행 및 상환 3. 유동화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및 변경 등록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사채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이천원(총 출자좌수: 2좌, 1좌당 액면가액 : 1,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백민선(50%, 보통주 기준), 김성환(50%, 보통주 기준) 기 타 사 항 -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반기재무상태표 제 4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3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기 반기말 제 3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392,954,832 439,184,52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92,952,832 439,182,520 2. 미수금 2,000 2,000 Ⅱ.유동화자산 27,100,000,000 37,100,000,000 1. 유동화채권 27,100,000,000 37,100,000,000 자산총계 27,492,954,832 37,539,184,520 부채 Ⅰ. 유동부채 392,952,832 439,182,520 1. 미지급비용 392,952,832 439,182,520 Ⅱ. 유동화부채 27,100,000,000 37,100,000,000 1. 유동화사채 27,100,000,000 37,100,000,000 부채총계 27,492,952,832 37,539,182,520 자본 Ⅰ.자본금 2,000 2,000 1. 자본금 2,000 2,000 II. 이익잉여금 - - 미처리이익잉여금 - - 자본총계 2,000 2,00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7,492,954,832 37,539,184,520 나. 반기손익계산서 제4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3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기 반기 제 3기 반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Ⅰ. 영업수익 468,512,500 983,275,000 735,375,000 1,397,212,500 1. 유동화채권이자수익 468,512,500 983,275,000 735,375,000 1,397,212,500 Ⅱ. 영업비용 468,730,812 983,493,312 735,377,000 1,397,625,684 1. 유동화사채이자비용 434,070,000 868,140,000 620,100,000 1,198,860,000 2. 수수료비용 34,660,812 115,353,312 115,277,000 198,765,684 Ⅲ. 영업이익(손실) (218,312) (218,312) (2,000) (413,184) Ⅳ. 영업외수익 218,312 218,312 2,000 413,184 1. 이자수익 218,312 218,312 2,000 413,184 Ⅴ. 영업외비용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손실) - - - - Ⅶ. 법인세비용 - - - - Ⅷ. 당반기순이익(손실) - - - -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업무위탁자인 쿼드디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메리츠증권(주)와 2023년 11월 13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교보증권(주)와 2023년 11월 13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메리츠증권(주)에 위임하였습니다.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구 분 주업무수탁인 명 칭 메리츠증권 주식회사(Meritz Securities CO., Ltd.) 설립연월일 1973년 2월 24일 대 표 자 장원재, 김종민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목 적 사 업 (1)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1. 투자매매업2. 투자중개업3. 집합투자업4. 투자자문업5. 투자일임업6. 신탁업(2) 본 회사는 금융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록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다음 각호의 겸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보험대리점 업무 또는 보험 중개사 업무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업무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5.「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7.「담보부사채 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8.「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9.「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10.「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업무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3) 본 회사는 전항의 업무 외에 금융위원회의 신고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겸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2.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 업무의 수탁 업무4.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5.「상법」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및「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업무7.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8. 지급보증업무9.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10.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11.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12.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13. 퇴직연금사업자로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자본금(출자금등) 776,178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 1,000원 ) 주요주주(출자자등) (주)메리츠금융지주 (100%, 보통주 기준)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 3 조 (통지 및 공고)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2)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 4 조 (사원명부의 관리)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사원의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한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한다.(2) 업무수탁자는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내지 말소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의 사원이 있는 경우 관련 신청서를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그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인감의 신고 및 그에 관한 변경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경우 및 대리권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사원총회의 소집) (1) 위탁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회의의 안건, 개회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사원 기타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서면을 수령,정리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진행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사원총회 의장과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 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작성 및 등록업무를 유동화사채의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유동화사채 발행 관련업무를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재무제표의 작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1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정기사원총회일 1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이사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4. 현금흐름표5. 주기와 주석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부속명세서(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자를 위한 회계 기장 대리인 및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사업보고서 공시 및 세금 기타)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작성
DART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