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원문 공시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제 1 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5월 06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3 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의 규정에의하여 반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조 형 일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1층(신천동,수협은행 내) (전 화) 02-6055-8724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 (직 책) 과 장 (성 명) 한 성 호 (전 화) 02-6055-8724 목 차 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 1 I.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관한사항 1. 회사의 개요 ------------------------------------------------------- 2 2. 재무에 관한 사항 --------------------------------------------------- 4 3. 기타 사항 --------------------------------------------------------- 6 Ⅱ.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 30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 52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 53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 54 Ⅲ. 자산유동화계획의 추진실적 1. 자산유동화계획의 개요 --------------------------------------------- 55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자산의 현황 ----------------------------------------------- 72 2) 유동화자산의 변동내역 및 분석내용 -------------------------------- 72 3)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 ------------------------------ 73 3.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증권의 현황 ----------------------------------------------- 74 2) 유동화증권의 향후 상환계획 및 방법 -------------------------------- 74 3) 자금의 차입ㆍ운용에 대한 계획 및 실적 ----------------------------- 75 Ⅳ.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 78 2. 기타 ------------------------------------------------------------ 78 3. 부속명세서 ------------------------------------------------------- 7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인서_케이카8차.jpg 확인서_케이카8차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및 목적사업 등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6년 05월 06일 대 표 자 조 형 일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목 적 사 업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회사, 주식회사 케이카캐피탈, 신탁업자 및 기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등(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3.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및 변경등록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6. 여유자금의 투자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1,000원 (1좌당 금액: 1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조 형 일(100.00%) 기 타 사 항 (1) 금융업, 면세사업자(2)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유한회사이지만, 자산유동화법상 직원을 둘 수 없고 비상근임원(사실상 명의상의 이사)만이 존재하는 이른바 그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입니다. 따라서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오로지 자산유동화 업무(ABS, ABCP 발행 등)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로서 그 실제 업무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수협은행이 수행합니다.(3)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합니다.1.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3. 파산한 때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2. 임원의 현황 직 명 성 명(생년월일) 약 력 담당업무 출자좌수 비고 이 사 조 형 일(74.11.13) - 이 사 10좌 신임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 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회사명 :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 기 반기 금 액 자 산 I. 유동자산 86,106,101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 2. 미수수익 82,463,332 3. 선급비용 3,641,769 II. 유동화자산 60,000,000,000 1. 유동화수익증서 60,000,000,000 자 산 총 계 60,086,106,101 부 채 I. 유동부채 275,814,151 1. 미지급비용 82,463,332 2. 선수수익 193,350,819 II. 유동화부채 59,810,290,950 1. 선순위사채 60,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89,709,050) 2. 중순위유동화사채 - 사채할인발행차금 - 부 채 총 계 60,086,105,101 자 본 I. 자본금 1,000 1. 자본금 1,000 II. 이익잉여금(결손금) - 1.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자 본 총 계 1,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0,086,106,101 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1 기 반기 2026년 05월 06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회사명 :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 기 반기 금 액 I. 영업수익 87,991,912 1. 유동화자산이자수익 87,991,912 II. 영업비용 87,991,912 1. 기업어음이자비용 - 2. 사채이자비용 87,637,014 3. 수수료비용 354,898 III. 영업이익(손실) - Ⅳ.영업외수익 - Ⅴ. 영업외비용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Ⅶ. 법인세비용 - Ⅷ. 당기순손익 -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제1단계 유동화계획의 참여자인 (주)케이카캐피탈과 수협은행은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을 맺어 수탁자의 업무(일반적으로 유동화계획에서의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양도계약에 해당)를 규정하였으며, 신탁한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다시 이들간에 금전채권관리사무위임계약 및 금전채권관리사무위임계약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자산의 추심 등 일반적으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주)케이카캐피탈에 위임하였습니다.제2단계 유동화계획에서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는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통하여 자산관리자인 케이비증권(주)에게 위탁하고,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는 업무수탁자인 수협은행에게 위탁합니다. 구 분 위탁업무 운영업무 업무수탁자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수협은행과 2026년 05월 26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협은행은 이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자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는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케이비증권(주)와 2026년 05월 26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증권(주)은 이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기타업무 주관회사 업무위탁계약 제10조에 의거, 업무수탁자인 수협은행은 유동화사채가 발행될 때까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등록업무 및 증권발행 신고업무를 유동화사채에 관한 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에게 위임합니다. 업무위탁 현황 총괄표 업무내용 계약서 조항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계약 제2조 ○ -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및 지급 업무위탁계약 제5조 ○ - 여유자금 운용 업무위탁계약 제8조 ○ - 사원명부의 관리 및 사원총회의 소집 업무위탁계약 제15조, 제16조 ○ -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업무위탁계약 제17조 ○ -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위탁계약 제12조 ○ -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업무위탁계약 제13조 ○ -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업무위탁계약 제14조 ○ -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4조 - ○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처분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 ○ 유동화자산 관련서류의 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 ○ 장부의 작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 - ○ 보고의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8조 - ○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수협은행 설립연월일 2016년 12월 01일 대 표 이 사 신 학 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전화번호 : 1588-1515) 목 적 사 업 은행은 어업인과 수협법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6. 수협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7. 조합 및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8.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7,875억원 (1주당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0%) 주1) 자본금은 2026년 03월 31일, 주요주주는 2026년 03월 24일 기준임. 나. 업무수탁인 자격요건 구비여부(요약표) (2026. 06. 11. 현재) 구 분 세부요건 구비내용 구비여부 법 인요 건 - 법인에 해당 - 수협은행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등록번호: 244235-0009895 구비 자기자본요 건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 자기자본금: 7,875억원 구비 인 력요 건 - 전문인력 2인 이상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2) 유동화자산 관리 또는 수탁업무 경력직 2년 이상자- 상시 근무인력 3인 이상 - 케이카캐피탈제팔차유동화전문(유)의 업무수탁을 담당하는 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는 수탁업무 2년 이상 경력직 2명을 포함한 상시인력 3명이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비 자금관리자요 건 - 자금관리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 - 수협은행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겸영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입니다. 구비 이해상충방지체계요건 - 내부통제기준 구비- 자산관리부서 및 일반업무수탁부서 간 인적ㆍ물적 분리 및 전산자료 별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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