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제약 · 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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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6.1 (주)씨엠지제약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8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CMG제약 대 표 이 사 : 이 주 형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70 (논현동) (전 화) 031-881-7600 (홈페이지)http://cmgphar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 상 은 (전 화) 031-881-761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26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제2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 년 9 월 2 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48 (정왕동) CMG제약 시화공장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주식 액면 병합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 및 리앤모어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주소 - 전자투표 : (인터넷/모바일)「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위임 : (인터넷/모바일)「http://lnm-vote.kr/cmgpharma」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투표 : 2026년 8월 23일~2026년 9월 1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위임 : 2026년 8월 19일 0시~2026년 8월 31일 24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전자투표 본인 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전자위임 본인 인증 : 통신사 및 PASS 본인 인증 방식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70(논현동) 주식회사 CMG제약 대 표 이 사 이 주 형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승철 (출석률: 88%) 박종현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6-01-12 제1호 의안: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동의의 건 찬성 찬성 2 2026-02-11 제1호 의안: 제25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찬성 3 2026-02-12 제1호 의안: 계열회사 대여금 연장의 건 찬성 찬성 4 2026-03-06 제1호 의안: 당사 소유 계열회사 발행 보통주식 매도의 건 찬성 찬성 5 2026-03-11 제1호 의안: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6 2026-03-27 제1호 의안: 은행 차입의 건 찬성 찬성 7 2026-03-27 제1호 의안: 계열회사의 전환사채 인수의 건 찬성 찬성 8 2026-03-27 제1호 의안: 계열회사의 전환사채 만기 연장의 건 찬성 찬성 9 2026-04-10 제1호 의안: 계열회사 대여금 연장의 건 찬성 찬성 10 2026-06-29 제1호 의안: 제9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제1호 의안: 계열회사 대여금 연장의 건 찬성 찬성 11 2026-07-22 제1호 의안: 주식 액면 병합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제3호 의안: 임시 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독립이사 2 1,000,000 20,000 10,000 -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를 기재하였습니다.상기 인원수 및 지급 현황은 2026년 1분기말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의약품 산업은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건산업으로 고도의 화학합성 기술력을 요구하는 정밀화학산업이며, 연구개발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특성을가지는 21세기 가장 고도성장이 기대되는 미래성장산업입니다.제약산업의 주요특성은 첫 번째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정부의 제도적 규제 아래 관리되는 특성이 있으며, 두 번째 물질 특허를 통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신약 개발은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리에 개발된 신약은 막대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시장 집중도와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의약품의 생산구조는 다품종소량 생산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 약사 등 중간수요의 비중이 크며, 시장이 제품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에게, 조제 투약은 약사에게 면허된 행위이기 때문에 중간수요의 비중이 크며 시장이 제품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유통체계가 복잡하며 보험약가의 규제, 엄격한 신약허가 및 지적재산권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많이 받는 산업입니다.그리고 제약산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특허기술의 보호장벽이 높고 신약의약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발견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서 생명공학 등을 기반으로 건강한 삶을 구현시킬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서 앞으로 BT(Biotechnology)가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산업의 성장성 전세계 의약품 시장과 함께 국내 의약품시장 또한 고령화 추세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세계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과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상위 제약기업과 기술력의 우위인 외자기업의 성장이 예측되며, 최근에는 생활 패턴 변화로 삶의 질 향상이 미래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연도 의약품 등 총생산액 GDP GDP 대비 비중 전체산업 제조업 전체산업 제조업 2019 237,985 19,244,981 4,854,012 1.24 4.90 2020 280,284 19,407,262 4,809,174 1.24 5.83 2021 276,181 20,716,580 5,274,841 1.33 5.24 2022 308,442 21,505,758 5,511,538 1.43 5.60 2023 320,787 22,363,294 5,434,499 1.43 5.90 * 의약품 등: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 의약외품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3) 경기변동의 특성의약품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는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 2개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전문의약품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의약품 대비 안정적인 수급구조로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보다 수요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세계시장의 경제 불안에 따른 국내시장 여파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소비비중이 축소될 우려도 있습니다.(4) 경쟁요소 약 300여개 이상의 완제의약품 생산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제약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 영역의 경쟁업체 진출 및 다국적 제약업체의 신규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국내외 제약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우수한 제품구조와 영업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위권 업체들의 시장지위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소형업체들의 경우 제품력 및 영업력의 열세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약시장 전반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최근 국내 의약품산업은 약가 통제 등 정부규제와 시장참여자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5) 자원조달상의 특성제약산업의 특성상 완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재료는 100% 국내 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상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원료합성의 새로운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 등이 활성화되면서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 도입된 DMF(Drug Master File: 원료의약품신고제도)는 국내생산 및 수입원료의약품의 신고절차를 통하여 양질의 원료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약회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① 관련 법령 :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의약품 관리법- KGMP(우수의약품 제조기준)-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LP(의약품안정성시험관리기준) - BGMP(우수원료의약품제조관리기준)등② 정부 규제 : 표준소매가 폐지에 따른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보험약가규제, 약가재평가, 최저실거래가제, 참조가격제,의약품광고관련 규제, 포지티브 약가제도, 품목별GMP 의무화, 상용의약품과 고가약 생동시험 의무화, 낱알식별 표시 의무화③ 정부 지원 : 신약개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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