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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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다우기술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다우키움 회사명 (주)다우기술 공시일자 2026.08.12 공시대상기간 2026.01.01~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13,736,549 - - - - - - - - - - - - 13,736,549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338 7,865,832 2,995,798 2,874,580 - 비중 0.00 57.26 21.81 20.93 - 비고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천원 미만 단위 버림으로 (제1호)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의 합계금액과 단수 차이 발생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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