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스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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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4 주식회사 덴티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덴티스 대 표 이 사 : 심기봉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99 (월암동) (전 화) 053-583-2804 (홈페이지) http://www.dent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박태한 (전 화) 053-589-28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 기명식 무보 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66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31년 08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8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9274%(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3,10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고, 이의 105%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덴티스 보통주 주식수 2,578,981 주식총수 대비비율(%) 14.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8월 20일 종료일 2031년 07월 2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600,000,000원(Call Option 7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5,286주(11.4%)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8월 20일 12. 납입일 2026년 08월 2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1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성서공단희망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6-21 2027-07-21 2027-08-20 103.0000% 2차 2027-09-21 2027-10-21 2027-11-20 103.7764% 3차 2027-12-22 2028-01-21 2028-02-20 104.5531% 4차 2028-03-21 2028-04-20 2028-05-20 105.3130% 5차 2028-06-21 2028-07-21 2028-08-20 106.0900% 6차 2028-09-21 2028-10-23 2028-11-20 107.0288% 7차 2028-12-22 2029-01-22 2029-02-20 107.6937% 8차 2029-03-21 2029-04-20 2029-05-20 108.4699% 9차 2029-06-21 2029-07-23 2029-08-20 109.2727% 10차 2029-09-21 2029-10-22 2029-11-20 110.0982% 11차 2029-12-22 2030-01-21 2030-02-20 110.9242% 12차 2030-03-21 2030-04-22 2030-05-20 111.7238% 13차 2030-06-21 2030-07-22 2030-08-20 112.5508% 14차 2030-09-21 2030-10-21 2030-11-20 113.4009% 15차 2030-12-22 2031-01-21 2031-02-20 114.2516% 16차 2031-03-21 2031-04-21 2031-05-20 115.0752%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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