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SK디앤디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6.08.12제출 한앤코개발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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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6.1 에스케이디앤디(주) 1100 01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8월 11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8월 12일 보고자 : 한앤코개발홀딩스 유한회사위 대리인 변호사 김완석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에스케이디앤디(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보고구분 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14,774,869 79.36 이번 보고서 14,774,869 79.36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14,649,420 78.69 이번 보고서 14,649,420 78.69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의결권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의 거래 종결에 따른 주식의 보유형태 변경 (보유에서 소유로의 변경)-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체결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에스케이디앤디(주) 회사코드 210980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18,617,382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경 연명 보고자 구분 국내법인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한앤코개발홀딩스 유한회사 한자(영문) Hahn & Co. Development Holdings Co., Ltd.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수하동)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347-86-03496 직업(사업내용) 투자업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부서 - 직위 변호사 전화번호 02-370****** 성명 김완석 팩스번호 02-737***** 이메일 주소 ******.kim@kimchang.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따른 투자목적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00,820 부채총액 40,115 자본총액 60,705 자본금 63,265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권윤구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최다출자자) 한앤코더블유피홀딩스 유한회사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주) 상기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보고자의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 한앤코더블유피홀딩스 유한회사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44,518 부채총액 32,392 자본총액 112,126 자본금 152,399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권윤구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최다출자자) 한앤컴퍼니 제2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주) 상기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한앤컴퍼니제2의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국내법인 공동보유자 104-86-57681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수하동) 사모집합투자기구 기타 2 한앤컴퍼니유한책임회사 국내법인 공동보유자 496-86-00321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수하동)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집행 등 기타 3 김도현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70317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SK디앤디대표이사 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주) 보고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서, 한앤컴퍼니 제2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인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에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한앤컴퍼니 제2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485,160 부채총액 - 자본총액 485,160 자본금 511,266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업무집행사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최다출자자) 한앤컴퍼니유한책임회사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주1) 상기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주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을 최대주주로 기재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을 100%로 기재하였습니다. -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6,106,600 부채총액 169 자본총액 19,843 자본금 19,843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한상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투자심의위원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한앤컴퍼니 홀딩스유한책임회사(대표자:한상원)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주) 상기 정보는 2016년 2월 1일 기준임. (단, 운용자산총액은 2024년 12월말 기준임)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해당사항 없음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7월 31일 한앤코개발홀딩스 유한회사 4 14,774,869 79.36 14,649,420 78.69 18,617,382 이번보고서 2026년 08월 12일 한앤코개발홀딩스 유한회사 4 14,774,869 79.36 14,649,420 78.69 18,617,382 증 감 0 0.00 0 0.0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가. 보유목적의 개요(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 ~ (9)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한편, 현재로써는 (1) ~ (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 주식매매계약의 거래 종결에 따른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5,821,751주의보유에서 소유로의 보유형태 변경 (거래종결일: 2026년 8월 11일, 취득방법: 장외매수, 매도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취득단가: 12,750원)-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체결 (계약체결일: 2026년 8월 12일)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한앤코개발홀딩스유한회사 347-86-03496 14,649,420 - - - - - - - - 14,649,420 78.69 특별관계자 한앤컴퍼니제2의1호사모투자전문회사 104-86-57681 - - - - - - - - - - - 한앤컴퍼니유한책임회사 496-86-00321 - - - - - - - - - - - 김도현 670317 - - - - - - - - 125,449 125,449 0.67 A a1 a2 B C D E F G H 주) 한앤컴퍼니 제2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한앤컴퍼니 유한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의 지위에 해당되나, 투자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숫자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이하 같음)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8,617,382 125,449 79.36 78.69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단위 : 주, %)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한앤코개발홀딩스유한회사 347-86-03496 14,649,420 - - - - - - 14,649,420 78.69 특별관계자 한앤컴퍼니제2의1호사모투자전문회사 104-86-57681 - - - - - - - - - 한앤컴퍼니유한책임회사 496-86-00321 - - - - - - - - - 김도현 670317 - - - - - - 125,449 125,449 0.67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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