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씨엔에스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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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엘지씨엔에스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엘지 회사명 (주)엘지씨엔에스 공시일자 2026.08.12 공시대상기간 2026.01.01~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713,228,124 - - - - - - - - - - - - 713,228,124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LG CNS는 모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550,462,606 139,355,930 19,629,478 3,780,110 - 비중 77.18 19.54 2.75 0.53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대외협력팀(crteam@lgcns.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분쟁조정 신청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포함한 내용을 작성해 분쟁조정 담당부서에 이메일로 조정신청 2. 협력회사 포털(https://partnerplus.lgcns.com)의 소통마당을 통해 조정신청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조정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가 개시되며, 조정기간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조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음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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