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태광산업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8.12제출 태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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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태광산업(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태광 회사명 태광산업 주식회사 공시일자 2026.08.12 공시대상기간 2026.01.01 ~ 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8,004,096 - - - - - - - - - - - - 8,004,096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 - 4,999,621 3,004,475 - 비중 - - 62.46 37.54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CP운영팀(02-3406-0431, khg1@taekwang.co.kr)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60일 이내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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