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한국인삼공사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8.11제출 한국인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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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한국인삼공사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케이티앤지 회사명 (주)한국인삼공사 공시일자 2026.08.11 공시대상기간 2026.01.01 ~ 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64,514,361 - - - - - - - - - - - - 64,514,361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21,521,243 1,700,911 9,077,849 32,214,358 - 비중 33.36 2.64 14.07 49.93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주)한국인삼공사 홈페이지에 '비윤리행위 신고채널(신문고)' 운영중이며, 금품수수 및 갑질행위를 비롯한 비윤리행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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