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설명서

클로봇 · [기재정정]투자설명서

2026.08.11제출 클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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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투자설명서 6.0 (주)클로봇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03일 3. 정정사유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단순 오타 및 표현 수정 등은 별도의 색깔표시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요약정보 및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정정사항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하늘색' 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마.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 정정 전 (전략)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보통주 5,494,500 500 20,600 113,186,7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2026년 04월 03일 및 2026년 06월 04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본 공시서류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2026년 07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6년 07월 02일) (단위 : 원, 주) 일자 가중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6/07/02 29,294원 130,218 3,814,547,150 2026/07/01 31,281원 143,541 4,490,075,900 2026/06/30 31,456원 150,732 4,741,495,075 2026/06/29 31,095원 252,906 7,864,188,200 2026/06/26 28,851원 267,719 7,723,990,075 2026/06/25 31,858원 250,539 7,981,754,575 2026/06/24 33,225원 641,354 21,309,086,375 2026/06/23 31,306원 235,819 7,382,504,000 2026/06/22 33,231원 162,334 5,394,465,950 2026/06/19 33,509원 184,613 6,186,219,600 2026/06/18 36,302원 144,468 5,244,412,500 2026/06/17 36,727원 143,367 5,265,459,225 2026/06/16 37,307원 146,924 5,481,365,825 2026/06/15 37,376원 172,884 6,461,648,925 2026/06/12 37,389원 359,175 13,429,029,525 2026/06/11 33,962원 295,053 10,020,516,875 2026/06/10 33,885원 308,233 10,444,435,725 2026/06/09 36,435원 352,841 12,855,662,325 2026/06/08 38,941원 316,459 12,323,143,600 2026/06/05 43,125원 276,907 11,941,511,375 2026/06/04 47,231원 475,869 22,475,913,425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35,631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30,297원 - 기산일 종가 (C) 28,900원 - A,B,C의 산술평균 (D) 31,609원 (A+B+C)/3 기준주가 28,900원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25.00% - 증자비율 (G) 21.58% - 1차 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20,600원 기준주가 × (1-할인율)/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후략) (주1) 정정 후 (전략)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보통주 5,494,500 500 20,600 113,186,7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2026년 04월 03일 및 2026년 06월 04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2차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3거래일(2026년 08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2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6년 08월 10일)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26-08-10(월) 32,600 518,401 16,742,499,150 2 2026-08-09(일) - - - 3 2026-08-08(토) - - - 4 2026-08-07(금) 31,800 852,306 26,807,072,525 5 2026-08-06(목) 31,450 1,600,212 51,845,766,000 6 2026-08-05(수) 28,400 383,019 10,638,478,325 7 2026-08-04(화) 26,900 356,491 9,442,610,325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31,122 - 기산일 종가(B) 32,600 - (A),(B)의 산술 평균 (C) 31,861 [(A)+(B)] ÷ 2 기준주가 (D) 31,861 (B)와 (C)중 낮은가액 할인율 25.00% - 2차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3,900 기준주가 × (1 - 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6년 08월 10일)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26-08-10 32,600 518,401 16,742,499,150 2 2026-08-07 31,800 852,306 26,807,072,525 3 2026-08-06 31,450 1,600,212 51,845,766,00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32,109.71 할인율 4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A) 19,270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1차 발행가액 (B) 20,600 - 2차 발행가액 (C) 23,900 - 확정 발행가액 20,600 Max[A,(Min(B,C)] 주1)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는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확정 발행가액은 20,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5,494,5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0,60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13,186,7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전 현재의 신주배정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일반공모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10주이며, 100주까지는 1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주식수가 100주를 초과할 경우 아래 표에 따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합니다.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주 단위 (후략) (주2)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5,494,5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20,60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13,186,700,000 청 약 단 위 1) 구주주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전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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