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뉴스타반포3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2026.08.11제출 뉴스타반포3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요약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Claude API: Your credit balance is too low to access the Anthropic API. Please go to Plans & Billing to upgrade or purchase credits.

원문 공시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뉴스타반포3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뉴스타반포3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제 4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1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0조에 의하여 반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뉴스타반포3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이 용 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전화번호 02-2240-5714) 업 무 수 탁 기 관 : 수협은행 은행장 신 학 기위 대리인 신탁사업본부장 오 대 주 (인) 담당부서 및 책임자 : 신탁사업본부 팀장 박 재 곤 (전화번호 : 02-2240-5720) 담당자 : 신탁사업본부 과장 이 용 준 (전화번호 : 02-2240-5714) 대 표 주 관 회 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진 두 (주) 담당부서 및 책임자 : SF3부 이사 김 홍 조 (전화번호 : 02-6114-0897) 담당자 : SF3부 대리 김 불 휘 (전화번호 : 02-6114-0908) 목 차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재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III. 자산유동화계획의 추진실적 1. 자산유동화계획의 개요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3.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2. 기타 3. 부속명세서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자확인서_뉴스타반포3제일차.jpg 대표자확인서_뉴스타반포3제일차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뉴스타반포3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3년 10월 5일 대 표 자 이용미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전화번호:02-2240-5714) 목 적 사 업 1.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타 부수하는 권리와 대출약정상의 대주로서의 권리 및 지위와 담보계약상 담보권자로서의 권리 및 지위(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3. 유동화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및 변경등록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일천원(총 출자좌수 : 10좌, 1좌당 액면가액 : 100원) 정관 제15조 (의결권) (1) 각 사원은 출자지분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각 사원은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각 사원총회마다 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제33조 (이익금의 계상 및 배당) (1)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상하며, 회사는 상법 제583조와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이익금을 초과하여 사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2)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배당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주주(출자자등) 이 용 미 (출자좌수 : 10좌) 기 타 사 항 정관 제23조 (이사의 보수)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이사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정관 제26조 (자산관리의 위탁)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다. 정관 제27조 (기타 업무의 위탁) 회사는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자산유동화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정관 제34조 (회사의 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3. 파산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상태표 제4(당)반기말 : 2026년 06월 30일 제3(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뉴스타반포3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당)반기말 제3(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29,374,425 40,653,3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3,993,991 14,993,991 2. 미수수익 25,380,434 25,659,340 II. 유동화자산 198,000,000,000 198,000,000,000 1. 유동화대출채권 200,000,000,000 200,000,000,000 대손충당금 (2,000,000,000) (2,000,000,000) 자산총계 198,029,374,425 198,040,653,331 부채 I. 유동부채 25,384,834 25,663,740 1. 미지급비용 25,380,434 25,659,340 2. 단기차입금 4,400 4,400 II. 유동화부채 200,000,000,000 200,000,000,000 1. 유동화사채 200,000,000,000 200,000,000,000 부채총계 - 200,025,384,834 200,025,663,740 자본 I. 자본금 1,000 1,000 1. 자본금 1,000 1,000 II. 결손금 (1,996,011,409) (1,985,011,409) 미처분이익잉여금 (1,996,011,409) (1,985,011,409) 자본총계 (1,996,010,409) (1,985,010,409) 부채와자본총계 198,029,374,425 198,040,653,331 나. 손익계산서 제4(당)반기 :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3(전)반기 :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뉴스타반포3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목 제4(당)반기 제3(전)반기 3개월(2026.04.01 ~ 2026.06.30) 누적(2026.01.01 ~ 2026.06.30) 3개월(2025.04.01 ~ 2025.06.30) 누적(2025.01.01 ~ 2025.06.30) I. 영업수익 2,309,619,565 4,643,491,546 2,309,619,565 4,643,491,546 1. 유동화자산이자수익 2,309,619,565 4,643,491,546 2,309,619,565 4,643,491,546 II. 영업비용 2,320,619,565 4,654,491,546 2,309,619,565 4,654,491,546 1. 유동화사채이자비용 2,309,619,565 4,643,491,546 2,309,619,565 4,643,491,546 2. 수수료비용 11,000,000 11,000,000 - 11,000,000 III. 영업이익(손실) (11,000,000) (11,000,000) - (11,000,000) IV. 영업외수익 - - 1. 이자수익 - - 2. 잡이익 - - V. 영업외비용 - -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000,000) (11,000,000) - (11,000,000) VII. 법인세비용 - -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11,000,000) (11,000,000) (11,000,000)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위탁자인 뉴스타반포3제일차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수협은행과 2023년 11월 13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KB증권(주)와 2023년 11월 13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음.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의 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KB증권(주)에게 위임함.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명 칭 수협은행 설립연월일 2016년 12월 01일 대 표 자 강 신 숙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전화번호:02-2240-5714) 목 적 사 업 은행은 어업인과 수협법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6. 수협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7. 조합 및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8.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7,875억원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00%)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6년 03월 31일 현재 기준임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승낙한다.(2)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및 유동화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3 조 (통지 및 공고)(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사원 기타 통지받을 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2)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관련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자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자산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차주에게 위탁자의 자산관리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종료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새로운 자산관리자가 기존의 자산관리자에 갈음하여 자산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 5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및 지급)(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이러한 자산관리계좌로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DART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