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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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식회사 케이오지 엔터테인먼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하이브 회사명 (주)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공시일자 2026.08.11 공시대상기간 2026.01.01~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 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 이하 1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만기1일 이하 1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어음(만기 60일 이하) 어음(만기 60일 초과) 소계 지급금액 5,942,920 - - - - - - - - - - - - 5,942,920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344,388 970,288 3,250,494 1,377,750 - 비중 5.79 16.33 54.70 23.18 0.00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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