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웨이브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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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식회사 비바웨이브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엘지 회사명 (주)비바웨이브 공시일자 2026.08.11 공시대상기간 2026.01.01~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17,690,678 - - - - - - - - - - - - 17,690,678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지급된 대금에서 부대비용 분리 및 상계 전 금액 산출 불가, 지급 건별로 계약서 체결일 매칭의 어려움 등으로상기 금액은 당사 내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294,013 139 12,193,751 5,202,773 - 비중 1.66 0.00 68.93 29.41 - 비고 천원 미만 단위 버림으로 인한 단수 차이로 1호 합계금액과 차이 발생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모회사 (LG생활건강)내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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