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피에프브이제3호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원문 공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신영피에프브이제3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신영 회사명 (주)신영피에프브이제3호 공시일자 2026. 08. 11 공시대상기간 2026. 01. 01~ 2026. 06. 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7,519,169 - - - - - - - - - - - - 7,519,169 비중 100.0 - - - - - - - - - - - - 100.0 현금결제비율 1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378,840 956,257 6,184,072 - - 비중 5.04 12.72 82.24 -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 해당사항 없음
DART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DART 공개 공시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요약합니다. 투자 권유나 매매 의견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