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8.11제출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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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신영 회사명 (주)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공시일자 2026. 08. 11 공시대상기간 2026. 01. 01~ 2026. 06. 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당사는 2026년 상반기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없습니다.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당사는 2026년 상반기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없습니다.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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