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2026.08.11제출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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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유) 반 기 보 고 서 [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제 4 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8 월 11 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이 수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1층 (신천동) (전 화) 02-2240-5732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 (직 책) 과 장 (성 명) 정 미 미 (전 화) 02-2240-5732 목 차 대표이사등의 확인ㆍ서명 1 I.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관한사항 1. 회사의 개요 ------------------------------------------------------- 2 2. 재무에 관한 사항 --------------------------------------------------- 4 3. 기타 사항 --------------------------------------------------------- 7 Ⅱ.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 30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 53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 54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 57 Ⅲ. 자산유동화계획의 추진실적 1. 자산유동화계획의 개요 --------------------------------------------- 61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자산의 현황 ----------------------------------------------- 75 2) 유동화자산의 변동내역 및 분석내용 -------------------------------- 79 3)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 ------------------------------ 79 3.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증권의 현황 ----------------------------------------------- 80 2) 유동화증권의 향후 상환계획 및 방법 -------------------------------- 81 3) 자금의 차입ㆍ운용에 대한 계획 및 실적 ----------------------------- 89 Ⅳ.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 90 2. 기타 ------------------------------------------------------------ 90 3. 부속명세서 ------------------------------------------------------- 9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뉴스타용답-대표이사확인서.jpg 뉴스타용답-대표이사확인서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3년 07월 31일 대 표 자 이 수 민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1층(신천동)(전화번호 : 02-2240-5714) 목 적 사 업 1. 금융기관들이 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와 관련 대출약정상의 대주로서의 지위 (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취득(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2.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3. 유동화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 및 변경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자금의 조달6. 여유자금의 투자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1,000원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이 수 민 (지분율 100%) 기 타 사 항 (1) 금융업, 면세사업자(2) 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유한회사이지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직원을 둘 수 없고 비상근임원(사실상 명의상의 이사)만이 존재하는 이른바 그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입니다. 따라서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오로지 자산유동화업무(ABS발행 등)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서 그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와 수협은행이 각각 수행합니다.※ 정관 제5조 (출자좌수)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1,000원, 총 출자좌수는 10좌로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정관 제14조 (의결권) (1) 각 사원은 출자지분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각 사원은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각 사원총회마다 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제32조 (이익금의 계상 및 배당) (1)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2)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금이나 이익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정관 제34조 (잔여재산의 분배)(1) 회사의 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 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 기 반기 제 3 기 제 2 기 자 산 I. 유동자산 2,890,068,591 2,949,361,556 2,943,658,163 1. 현금및현금성자산 2,880,365,491 2,925,164,414 2,912,248,106 2. 선급비용 9,703,100 24,197,142 31,410,057 II. 유동화자산 140,806,574,164 143,266,741,866 143,263,704,339 1. 유동화대출채권 141,035,000,000 143,500,000,000 143,500,000,000 대손충당금 (228,425,836) (233,258,134) (236,295,661) 자 산 총 계 143,696,642,755 146,216,103,422 146,207,362,502 부 채 I. 유동부채 2,919,949,064 3,103,039,714 3,326,629,270 1. 미지급비용 20,092,657 20,443,834 20,443,834 2. 선수금 2,163,250,000 2,163,250,000 2,163,250,000 3. 선수수익 736,606,407 919,345,880 1,142,935,436 II. 유동화부채 140,776,692,691 143,113,062,708 142,880,732,232 1. 유동화사채 141,035,000,000 143,500,000,000 143,5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58,307,309) (386,937,292) (619,267,768) 부 채 총 계 143,696,641,755 146,216,102,422 146,207,361,502 자 본 I. 자본금 1,000 1,000 1,000 1. 자본금 1,000 1,000 1,000 II. 이익잉여금 - - - 1. 미처분이익잉여금 - - - 자 본 총 계 1,000 1,000 1,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43,696,642,755 146,216,103,422 146,207,362,502 나.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4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3 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제 3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 기 반기 제 3 기 반기 제 3 기 제 2 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금 액 금 액 I. 영업수익 1,912,955,361 3,821,685,226 1,908,675,707 3,838,613,682 7,743,943,379 8,194,409,252 1. 유동화자산이자수익 1,842,151,799 3,685,635,359 1,843,429,401 3,707,396,112 7,476,295,835 7,929,074,277 2. 수수료수익 65,971,264 131,217,569 65,246,306 131,217,570 264,610,017 265,334,975 3. 대손충당금환입 4,832,298 4,832,298 - - 3,037,527 - II. 영업비용 1,912,955,361 3,821,685,226 1,908,675,707 3,838,613,682 7,743,943,379 8,197,532,107 1. 사채이자비용 1,766,729,053 3,524,224,939 1,754,631,472 3,529,462,542 7,120,330,472 7,657,875,506 2. 수수료비용 148,719,060 297,460,287 148,756,129 299,165,105 623,612,907 494,220,521 3. 대손상각비 (2,492,752) - 5,288,106 9,986,035 - 45,436,080 III. 영업손익 - - - - - (3,122,855) IV. 영업외수익 - - - - - 3,122,855 1. 이자수익 - - - - - 3,122,855 V. 영업외비용 - -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 - - - - Ⅶ. 법인세비용 - - - - - - Ⅷ. 당기순손익 - - - - - -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위탁자인 뉴스타용답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수협은행과 2023년 08월 28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와 2023년 08월 28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음.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의 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함. - 위탁업무의 내용 및 담당구분 업무내용 계약서 조항 구 분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 ○ 통지 및 공고 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 ○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관련 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 - ○ 수납관리계좌의 관리 및 지급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 - ○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 ○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위탁계약서 제7조 - ○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 ○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보호업무 및 조기상환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 ○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 - ○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 - ○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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