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대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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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뉴스타대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 뉴스타대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제 2 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11일 회 사 명 : 뉴스타대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송향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전 화) 02-6055-8724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 (직 책) 과장 (성 명) 한성호 (전 화) 02-6055-8724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1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21. 회사의 개요..................................................................................................22. 재무에 관한 사항...........................................................................................43. 기타 사항 ....................................................................................................6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311. 자산관리자의 개요 .......................................................................................312. 자산의 관리방법 등 ......................................................................................31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31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33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36III. 자산유동화계획의 추진실적 ...........................................................................401. 자산유동화계획의 개요 .................................................................................402.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441) 유동화자산의 현황 .......................................................................................442) 유동화자산의 변동내역 및 분석내용.................................................................493)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 ............................................................493.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521) 유동화증권의 현황 .......................................................................................522) 유동화증권의 향후 상환계획 및 방법................................................................533) 자금의 차입ㆍ운용에 대한 계획 및 실적 ...........................................................60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3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632. 기타 ..........................................................................................................633. 부속명세서..................................................................................................74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뉴스타대야유동화전문_제2기_대표이사등의 확인_26.2q.jpg 뉴스타대야유동화전문_제2기_대표이사등의 확인_26.2q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뉴스타대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5년 03월 14일 대 표 자 송 향 전 본점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전화번호 : 02-2240-5736) 목 적 사 업 1. 금융기관이 '대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 및 관련 자산유동화계획(업무위탁계약서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서 포함)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3. 유동화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각종 등록 및 변경등록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5.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6.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의 투자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1,000원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송 향 전(지분율 100%) 기 타 사 항 (1) 금융업, 면세사업자(2) 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유한회사이지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직원을 둘 수 없고 비상근임원(사실상 명의상의 이사)만이 존재하는 이른바 그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입니다. 따라서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오로지 자산유동화업무(ABS발행 등)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서 그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케이비증권(주)와 수협은행이 각각 수행합니다.※ 정관 제5조 (출자좌수)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1,000원, 총 출자좌수는 10좌로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정관 제15조 (의결권) (1) 각 사원은 출자지분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각 사원은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각 사원총회마다 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제34조 (이익금의 계상 및 배당) (1)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상하며, 「상법」 제583조와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회사는 사원에게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원에게 이익금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를 포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전부 상환 또는 변제된 이후에만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정관 제36조 (잔여재산의 분배)(1) 회사의 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2)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총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2.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상태표 제2(당) 기 반기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1(전) 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2(당) 기 반기 제1(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2,533,376,847 2,392,343,468 1. 현금및현금성자산 2,431,447,533 2,317,545,665 2. 선급비용 101,929,314 74,797,803 Ⅱ. 유동화자산 214,414,200,001 205,452,619,757 1. 유동화대출채권 216,580,000,001 207,527,898,744 대손충당금 (2,165,800,000) (2,075,278,987) 자 산 총 계 216,947,576,848 207,844,963,225 부 채 Ⅰ. 유동부채 2,419,655,910 2,391,455,304 1. 미지급비용 15,114,465 30,228,931 2. 선수금 1,817,105,282 1,817,105,282 3. 선수수익 587,436,163 544,121,091 Ⅱ. 유동화부채 216,580,000,001 207,527,898,744 1. 유동화사채 179,000,000,000 179,000,000,000 2. 유동화차입금 37,580,000,001 28,527,898,744 부 채 총 계 218,999,655,911 209,919,354,048 자 본 Ⅰ. 자본금 1,000 1,000 1. 자본금 1,000 1,000 Ⅱ. 결손금 2,052,080,063 2,074,391,823 1. 미처리결손금 2,052,080,063 2,074,391,823 자 본 총 계 (2,052,079,063) (2,074,390,82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16,947,576,848 207,844,963,225 2) 손익계산서 제 2(당) 기 반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전) 기 반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반기 제 1(전) 기 반기 Ⅰ. 영업수익 3,484,106,646 - 1. 유동화자산이자수익 3,479,833,608 - 2. 수수료수익 4,273,038 - Ⅱ. 영업비용 3,461,794,885 - 1. 유동화사채이자비용 2,735,718,298 - 2. 유동화차입금이자비용 556,555,575 - 3. 수수료비용 79,000,000 - 4. 대손상각비 90,521,012 Ⅲ. 영업이익(손실) 22,311,761 - Ⅳ. 영업외수익 - - Ⅴ. 영업외비용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2,311,761 - Ⅶ. 법인세비용 - - Ⅷ. 당기순이익(손실) 22,311,761 - 3. 기타 사항 1) 임원의 현황 직 명 성 명(생년월일) 약 력 담당업무 출자좌수 비 고 이 사 송향전(75.08.05) - 업무총괄 10 - 2)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가.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위탁업무 운영업무 위탁자인 뉴스타대야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수협은행과 2025년 08월 18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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