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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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6.0 KB자산운용(주)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1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구분 정 정 전 정 정 후 -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본 대비표는 주요 정정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의 재무 및 운영 관련 수치 갱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및 표현 수정 등은 별도의 색깔표시 없이 정정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통 정정사항 회사의 운용 현황 및재무수치 기준일 2025년12월31일 2026년06월30일 공통 정정사항 2026년 민간투자법 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을 최신화하고 관련내용을 업데이트함 * 자산총액 10% 한도 내 사회기반시설 외 투자 허용 및 차입한도 상향(자본금의 100%)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관련 업데이트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관련 업데이트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 금리 변동 위험 등 관련 업데이트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 신용위험(부도위험) 관련 업데이트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 사업위험 관련 업데이트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 회사 위험 관련 업데이트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26년 06월3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2025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06월 30일 기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026년 06월3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2025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06월 30일 기준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26년 06월3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2025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06월 30일 기준 (주1) 정정 전 ※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정정 후 ※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0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100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 을 말한다 (주2) 정정 전 (중략)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현황 (1) 투자현황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운영중인 5개의 민자도로 및 에너지인프라, 데이터센터 투자를 통해 투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중 약 63%를 차지하는 대구-부산간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 상 2026년 2월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가 종료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주식 대출채권 주1) 지분율 합계 금액 금액 주2) 이자율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주3) 1,514 4,636 10.25~10.50% 50.16% 6,150 수석-호평간도로 475 516 20.0% 100.0% 991 용마터널 168 280 12.0% 60.0% 448 산성터널 234 608 11.0% 65.0% 842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200 240 13.0% 50.0% 440 보령LNG터미널 주4) 100 745 7.0% 14.0% 845 합계 2,691 7,025 - - 9,716 주1) 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전부 후순위대출채권입니다. 주2) 2023.12.26. 이전 회사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해 지분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로 후순위대출의 경우 장부가로 회계상 기록하였으나, '23년 12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지분증권 및 후순위대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또한 해당 거래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반영하고, 후순위대출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재평가하여 공정가격으로 반영하는 것을 자산운용사 자산평가절차(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따라 의결하였습니다.회사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로부터 수취하는 원리금은 위 자산 평가와 무관하나, 위 평가 이후 회사는 후순위대출 이자로 인식하던 현금흐름 일부를 후순위대출 원금상환분으로 변경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손익계산서상 이익금액이 감소 예정이나, 주주 배당은 후순위대출 원금으로 변경처리된 부분(평가 전 이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주주 귀속 현금흐름은 유사하게 발생할 예정입니다. 주3) 2024.8.30. 회사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주식 및 후순위대출을 추가 인수하였으며, 위 투자현황의 주식 및 대출채권은 내부 평가절차에 따른 공정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4) 2024.12.24. 회사는 영보그린허브 유한회사(회사 지분율 100%)를 통해 보령LNG터미널(주) 지분에 투자하였습니다. 본 투자현황의 주식 및 대출채권 금액은 회사의 영보그린허브 유한회사 투자금액이며 지분율(14%)은 영보그린허브 유한회사가 보유한 보령LNG터미널(주)의 지분율입니다. 참고로 영보그린허브 유한회사는 보령LNG터미널(주) 지분인수를 위해 회사로부터 조달한 후순위대출 및 지분 외 외부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대출 784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주5) 2025.12.16. 회사는 광주첨단3지구 파인데이터센터 조성사업에 대출약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약정금액은 선순위대출 40억원, 중순위대출 60억원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 인출 예정입니다. (2) 보령LNG터미널 신규투자회사는 2025년 12월 24일 회사가 설립한 법인인 영보그린허브 유한회사(이하 “영보그린허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하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보령LNG터미널㈜(이하 “BLT”)의 보통주 2,242,538주(지분율 14.0%)*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매매를 통해 BLT에 관련된 주주로서의 지위, 권리, 의무를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게 됩니다. * 거래대상 지분(49.9%) 중 잔여 지분 35.9%는 IMM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가이아투 유한회사가 인수 거래비용 등을 포함한 BLT지분(14.0%)인수를 위한 총 투자금액은 1,629억원 수준으로, 발해는 영보에 자본금 100억원 및 후순위대출 약 745억원을 투자하고, 인수금융 선순위대출을 통해 784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영보그린허브는 선/후순위대출의 안정적 이자지급 목적의 별도 한도약정을 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분 KB발해인프라 100억원 투자 - 인수금융 Tranche A 약 784억원 (주1) - 금리 : MAX[(기준금리 (주2)+연 2.00%), 연 4.70%](고정) - 대출기간 5년 외부 대주단 약정 인수금융 Tranche B (한도대출) 42억원 (주3) - 금리 : 기준금리 (주4)+2.50% - 약정기간 5년 - 선순위대출 안정적 이자지급 목적 외부 대주단 약정 후순위대출Ⅰ 745억원 - 금리 연 7.00~9.00% (주5) - 대출기간 10년 KB발해인프라 약정 후순위대출Ⅱ (한도대출) 400억원 - 후순위대출Ⅰ, Ⅱ 안정적 이자지급 목적 - 금리 연 9.00% - 약정기간 10년 KB발해인프라 약정 합계 1,629억원 한도약정(선순위대출 TrancheB, 후순위대출Ⅱ) 제외금액 주1) 영보와 가이아투가 공동으로 체결한 인수금융 대출약정서상 Tranche A 총 한도 2,795억원 중 영보의 인출한도 금액 주2) 5년 만기 AAA등급 금융채I(은행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 주3) 영보와 가이아투가 공동으로 체결한 인수금융 대출약정서상 Tranche B 총 한도 150억원 중 영보의 인출한도 금액 주4) CD수익률 주5 대출실행일~2년 7.00% / 2년 후~5년 8.00% / 5년 이후 만기까지 9.00% 적용 발해인프라는 일시에 투자되는 투자금액 845억원(지분/후순위대출Ⅰ)을 보유하고 있는 RCF계좌를 통해 조달 예정이며, 후순위대출Ⅱ(한도 400억원)의 경우 인출시기의 발해인프라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차입금(RCF 포함)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원본상환금 등을 활용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령lng터미널 투자구조.jpg 보령lng터미널 투자구조 BLT는 국내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및 에너지 수급 안정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LNG 저장·하역 인프라시설로,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LT는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7기와 7.7만㎘ LPG 저장탱크 1기, 18만㎥급 LNG선박 접안이 가능한 부두 2기, 시간당 1,400톤 규모의 기화·송출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LNG 저장용량은 140만㎘, 연간 처리 가능 물량은 700만톤으로 국내 민간 터미널 중 최대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저장탱크는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과 직접 연결되어 전국 단위 송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보령lng터미널 개요.jpg 보령lng터미널 개요 BLT의 사업은 LNG 하역, LNG 선적, LNG 저장, LNG 기화 및 송출, LNG 열량 조정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적 확장을 통해 2017년(1~3호기), 2019년(4호기), 2021년(5~6호기 및 제2부두), 2023년(7호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BLT는 GS 및 SK 계열사들을 비롯한 민간발전사, 에너지기업들과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BLT가 보유한 전체 이용가능 물량 100%에 대해 장기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령lng터미널_사업부문.jpg 보령lng터미널_사업부문 본건 투자를 통해 회사는 국내 에너지 공급 인프라 중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되는 BLT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게 되었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시켰습니다. 회사는 또한 영속기업에 대한 첫 투자개시를 통해 향후 장기 지속가능한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BLT의 재무구조, 이용계약 이행상태, 시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3) 파인데이터센터 조성사업 투자 회사는 2025.12.16.파인디씨피에프브이㈜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개발하는 수전용량 26MW(IT LOAD 16.7MW) 규모의 TIER III 데이터센터(이하 “본건 자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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