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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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6.1 랩지노믹스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1-3호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의 조문 전문 명확화 및 기재 정정 주1) 주2) 주1) 정정 전[제1-3호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제37조 【이사의 의무】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감사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제37조 【이사의 의무】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감사 → 감사위원회 및 위원)*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제42조 【위원회】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1.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6장 감사제44조 【감사의 수】제45조 【감사의 선임】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제48조 【감사록】제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5조 【감사의 선임】 1.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2.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함3. 3% Rule 적용 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위원 2명은 분리선임하여야 함 제47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제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49조 【감사록】 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부칙제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제3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부칙제2조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제3조 【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감사위원회 전환에 부칙 변경*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주2) 정정 후 [제1-3호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하략- 제37조 【이사의 의무】 -중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략-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중략-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략- 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 -중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중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하략-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 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하략- 제37조 【이사의 의무】 -중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략-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중략-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략- 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 -중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중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하략- 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감사 → 감사위원회 및 위원) *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제42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신설 *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42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3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조항 삽입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제43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4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조항 삽입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제6장 감사 제44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5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8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5조 【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제46조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① 감사위원회위원 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회위원 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 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 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 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 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7조 【감사위원회위원 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위원회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48조 【감사위원회 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위원회 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 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 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위원회 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 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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