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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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양도 결정 6.1 (주)에이치알에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8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대 표 이 사 : 김진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1605호(여의도동,미원빌딩) (전 화)02-780-6156 (홈페이지)http://www.hrssilic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팀장 (성 명)노철성 (전 화)02-780-6156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10-1번지 외 부동산(토지)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17,700,160,000 자산총액(원) 142,539,922,526 자산총액대비(%) 12.42 3. 양도목적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당사자 간 채권.채무의 정산(당사의 사업부지 양수대금 채권과 거래상대방의 공장용지 매매대금 채권의 대응액 상계) 4. 양도영향 채권.채무 정산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6년 08월 10일 양도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등기예정일 2026년 08월 1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경기실업 자본금(원) 800,000,000 주요사업 제조, 부동산개발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2 15-50, 301호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현금 수수 없음.본건 양도는 「사업부지 및 공장용지 양수도대금 정산 합의서」에 따른 사업부지 양도(양수도대금 금 17,245,962,224원) 및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정형화 부지 양도로 구성되며, 그 합계 금 17,700,160,000원을 당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용지(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35, 2036번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채무 금 17,700,160,000원(총 매매대금 29,509,700,000원의 60%)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함.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판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6년 07월 16일 ~ 2026년 08월 07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1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건 양도는 당사와 주식회사 경기실업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여 온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정산 절차의 일환임. 당사는 거래상대방과 2021년 7월 14일자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매입확약서」, 2022년 12월 21일자 「용지매매계약서」 및 2025년 6월 30일자 「용지매매계약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위 공장용지 취득과 관련하여 2026년 2월 20일자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를 통하여 매매대금 잔금(총 매매대금의 60%, 금 17,700,160,000원)의 지급 방법을 추후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공시한 바 있음. 본건 양도는 2026년 8월 10일자 「사업부지 및 공장용지 양수도대금 정산 합의서」 및 당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잔금의 지급 방법(상계)을 확정하는 것임. (2) 본건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수수되지 아니하며, 당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공장용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채무 금 17,700,16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됨. 이에 따라 본건 거래로 인한 현금의 유출입은 없음.(3) 상기2. 양도내역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사업부지 및 공장용지 양수도대금 정산 합의서」계약체결일자로 함.(5)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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