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데이타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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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다우데이타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다우키움 회사명 (주)다우데이타 공시일자 2026.08.10 공시대상기간 2026.01.01~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684,190 - - - - - - - - - - - - 684,190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법 시행일(2023.01.12)이후 계약 체결되고, 2026년 상반기 내 지급된 건-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0 123,200 339,233 213,441 8,316 비중 0.00 18.01 49.58 31.20 1.22 비고 - 법 시행일(2023.01.12)이후 계약 체결되고, 2026년 상반기 내 지급된 건-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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