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6)

2026.08.10제출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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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6.0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반 기 보 고 서 [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제 2기 반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0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의 규정에의하여 반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 사 명 :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문성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전 화) 02-2240-5732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수협은행 (직 책) 과 장 (성 명) 정 미 미 (전 화) 02-2240-5732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뉴스타대명.jpg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뉴스타대명 I.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및 목적사업 등 구 분 내 용 회 사 명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연월일 2025년 03월 04일 대 표 자 문 성 철 본점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전화번호 : 02-2240-5732) 목 적 사 업 1. 금융기관들이 대명3동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와 관련 대출약정상의 대주로서의 지위(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취득(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2.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3. 유동화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및 자산유동화법 기타 법률에 따른 일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기타 자금의 조달6. 여유자금의 투자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1,000원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문 성 철 (지분율 50%), 최 준 영 (지분율 50%) 기 타 사 항 (1) 금융업, 면세사업자(2) 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유한회사이지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직원을 둘 수 없고 비상근임원(사실상 명의상의 이사)만이 존재하는 이른바 그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입니다. 따라서 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오로지 자산유동화업무(ABS발행 등)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서 그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케이비증권(주)와 수협은행이 각각 수행합니다.※ 정관 제5조 (출자좌수)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1,000원, 총 출자좌수는 10좌로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정관 제15조 (의결권) (1) 각 사원은 출자지분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각 사원은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각 사원총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제33조 (이익금의 계상 및 배당) (1)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2)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금이나 이익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원은 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의무를 포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전부 상환된 이후에 한하여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정관 제35조 (잔여재산의 분배)회사의 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기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 기 반기말 제1 기 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76,607,005 761,625,605 1. 현금및현금성자산 176,607,005 755,223,307 2. 미수수익 - 6,322,438 3. 선납세금 - 79,860 Ⅱ. 유동화자산 - 76,986,244,374 1. 유동화대출채권 - 77,000,000,000 대손충당금 - (13,755,626) 자 산 총 계 176,607,005 77,747,869,979 부 채 Ⅰ. 유동부채 176,606,005 747,868,979 1. 예수금 164,835,000 741,757,500 2. 미지급비용 11,771,005 6,111,479 Ⅱ. 유동화부채 - 77,000,000,000 1. 유동화사채 - 77,000,000,000 부 채 총 계 176,606,005 77,747,868,979 자 본 Ⅰ. 자본금 1,000 1,000 1. 자본금 1,000 1,000 Ⅱ. 이익잉여금 - - 1.미처분이익잉여금 - - 자 본 총 계 1,000 1,000 부채와자본총계 176,607,005 77,747,869,979 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2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 기 반기 (2025년 03월 04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회사명 :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기 반기 제1 전반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Ⅰ. 영업수익 399,424,365 968,443,815 701,988,656 701,988,656 1. 유동화자산이자수익 385,668,739 954,688,189 503,988,656 503,988,656 2. 수수료수익 - - 198,000,000 198,000,000 3. 대손충당금환입 13,755,626 13,755,626 - - Ⅱ. 영업비용 399,667,772 970,800,922 687,729,918 687,729,918 1. 사채이자비용 366,688,767 916,721,917 487,172,218 487,172,218 2. 수수료비용 32,979,005 54,079,005 200,557,700 200,557,700 Ⅲ. 영업이익(손실) (243,407) (2,357,107) 14,258,738 14,258,738 Ⅳ. 영업외수익 2,357,107 2,357,107 8,300 8,300 1. 이자수익 306,421 306,421 - - 2. 잡이익 2,050,686 2,050,686 8,300 8,300 Ⅴ. 영업외비용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2,113,700 - 14,267,038 14,267,038 Ⅶ. 법인세비용 - - - - Ⅷ. 반기순손익 2,113,700 - 14,267,038 14,267,038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 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위탁자인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수협은행과 2025년 04월 04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함.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케이비증권(주)와 2025년 04월 04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음.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의 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케이비증권(주)에게 위임함. - 위탁업무의 내용 및 담당구분 업무내용 계약서 조항 구 분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 ○ 통지 및 공고 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 ○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관련 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 - ○ 수납관리계좌의 관리 및 지급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 - ○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 ○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위탁계약서 제7조 - ○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 ○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보호업무 및 조기상환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 ○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 - ○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 - ○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업무위탁계약서 제12조 - ○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업무위탁계약서 제13조 - ○ 자산관리자의 보고업무 관리 감독 업무위탁계약서 제14조 - ○ 사원명부의 관리 업무위탁계약서 제15조 - ○ 사원총회의 소집 업무위탁계약서 제16조 - ○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 - ○ 청산업무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18조 - ○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업무위탁계약서 제19조 - ○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4조 ○ -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처분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 - 유동화자산 관련서류의 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6조 ○ - 장부의 작성 및 자산관리현황보고의무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7조 ○ - 업무수탁자의 보고업무 관리 감독 등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 - 기타 업무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9조 ○ -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보조(대체)업무수탁인 명 칭 수협은행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2016년 12월 01일 대 표 자 신 학 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전화번호 : 02-2240-5736) 목 적 사 업 은행은 어업인과 수협법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5. 은행법 제 27조에 따른 은행업무, 제 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 28조에 따른 겸영업무6. 중앙회가 위탁하는 수협법 제 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7. 중앙회 및 조합의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8.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7,875억원(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수산업현동조합중앙회(100%)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임 업무수탁인 자격요건 구비여부(요약표) ( 2026.08.10 현재) 구 분 세부요건 구비내용 구비여부 법 인요 건 - 법인에 해당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O 자기자본요 건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 자본 4,128,471백만원(2025년말 기준)- 자본금 787,507백만원(2025년말 기준) O 인 력요 건 - 전문인력 2인 이상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2) 유동화자산 관리 또는 수탁업무 경력직 2년 이상자- 상시 근무인력 3인 이상 - 뉴스타대명유동화전문(유)의 업무수탁을 담당하는 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 자산유동화신탁팀은 수탁업무 2년 이상 경력 4명을 포함한 상시인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자금관리자요 건 - 자금관리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 인가 O 이해상충방지체계요건 - 내부통제기준 구비- 자산관리부서 및 일반업무수탁부서 간 인적ㆍ물적 분리 및 전산자료 별도 관리 -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완료 O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보조(대체)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 (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위탁자의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승낙한다.(2)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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