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원문 공시
유형자산 양수 결정 6.1 (주)에이치알에스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7.1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거래대금지급 잔금 정산 합의 *잔금(60%), 추후 협의 :17,700,160,000원(양수대금 상계처리) *잔금(60%), 2026년 8월 10일 :17,700,160,000원(양수대금 상계처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8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대 표 이 사 : 김진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1605호(여의도동,미원빌딩) (전 화)02-780-6156 (홈페이지)http://www.hrssilic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팀장 (성 명)노철성 (전 화)02-780-6156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일반산업단지 가지번: A1-1, A1-2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9,509,700,000 자산총액(원) 92,054,245,299 자산총액대비(%) 32.06 3. 양수목적 사업규모 확대 및 중장기 성장을 위한 부지 확보 4. 양수영향 매출 및 수익성 증대 예상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07월 14일 양수기준일 2026년 02월 20일 등기예정일 2026년 02월 2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경기실업 자본금(원) 800,000,000 주요사업 제조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50 301호(샹보르타워)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 시기 *계약금(5.6%), 2022년12월21일 : 1,655,271,450원(양수대금 상계처리) *중도금(1차)(4.4%),2023년11월10일 :1,301,358,550원 *중도금(2차)(20%),2024년 3월 10일 :5,901,940,000원 *중도금(3차)(10%),2025년 6월 30일 :2,950,970,000원 *잔금(60%),2026년 8월 10일 :17,700,160,000원(양수대금 상계처리) 2. 지급형태 : 현금 및 토지3. 자금조달 방법 : 2. 지급형태 상계 처리 금액 (19,355,431,450원) 이외 의 금액은 자기자금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7월 05일 ~ 2021년 07월 13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직전사업년도말(2020.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상기 양수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취득관련 국세 및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3)거래대금지급은 회차별 중도금, 납부간격, 비율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해당 사항 발생시 별도 공시 하겠습니다.(4)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신탁해지(소유권이전) 접수일입니다.(5)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6)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진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7) 본 유형자산 양수 결정은 2021년 7월 12일 공시한 (주)유창과의 유형자산취득철회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당사 및 거래상대방(주식회사 경기실업)을 상대로 사업권이전 무효확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2023년 7월 25일 1심 패소(무효확인),2024년 8월 26일 2심 일부패소(무효확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향후 소송 진행 및 절차에 따라 계약 지속여부, 대금지급 시기등이 변경될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공시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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