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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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삼성디스플레이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삼성 회사명 삼성디스플레이(주) 공시일자 2026.08.10 공시대상기간 2026.01.01~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140,145,628 82,403,966 - - 82,403,966 - - - - - - - - 222,549,594 비중 62.97% 37.03% - - 37.03%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상계금액은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9,595,400천원)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217,196,526 4,988,914 364,154 - - 비중 97.60% 2.24% 0.16% - - 비고 - 상계금액은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9,595,400천원)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센터- 연락처(접수처) : 홈페이지 및 상생협력포털 ·홈페이지 : www.samsungdisplay.com (경로 : 홈페이지 > 협력회사 Voice) ·포털 : https://partnership.samsungdisplay.com (경로 : 포털 > Communication > 협력회사 Voice)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홈페이지 및 상생협력포털 내 [협력회사 Voice]에 분쟁 내용 입력 (무기명 접수 가능)*접수 → 사실관계 확인 → 조정/중재 → 종결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90일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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