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8.10제출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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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주식회사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사명 주식회사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공시일자 2026.08.10 공시대상기간 2026.1.1. ~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해당사항 없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해당사항 없음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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