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솔루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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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1 주식회사대창솔루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8 월 07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대창솔루션주 소: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전화번호: 052-711-7700 작 성 자: 성 명: 박광재부서 및 직위: 재무팀 대리전화번호: 052-711-7700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대창솔루션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6년 08월 07일 라. 주주총회일 2026년 09월 07일 마. 권유 시작일 2026년 08월 1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대창솔루션 보통주 925,227 2.51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권유자와의관계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관계 비고 김대성 최대주주 보통주 2,440,000 6.62 최대주주 - 박현정 특수관계인 보통주 545,976 1.48 특수관계인 - 박문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537,750 1.46 특수관계인 - 박진아 특수관계인 보통주 1,097,750 2.98 특수관계인 - 한명섭 특수관계인 보통주 20,000 0.05 특수관계인 - 이창수 등기임원 보통주 210,000 0.57 등기임원 - (주)고동 특수관계인 보통주 933,333 2.53 특수관계인 - 계 - 5,784,809 15.7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관계 권유자와의관계 비고 이재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세영 보통주 446 직원 직원 - 안경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박광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 구분 주식의종류 주식소유수 회사와의관계 권유자와의관계 비고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 법인 - - 업무수탁법인 업무수탁법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 박상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주주관리(IR), 위임장 제공, 수령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02-783-179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08월 12일 2026년 09월 07일 2026년 09월 07일 ※권유 종료일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7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시작일)2026.08.12 (종료일)2026.09.06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https://vote.samsungpop.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후,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전송 및 의결권 확보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 (주)대창솔루션 관리지원센터 ·전화번호 : 052-711-7700 ·팩스번호 : 052-711-7800- 우편접수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8월 12일 ~ 2026년 9월 7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09 월 07 일 오전 09 시 장 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내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시작일)2026.08.12 (종료일)2026.09.06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직접 참석없이도 의결권 행사가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주주님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생략)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울산광역시에 둔다. ② (좌동) 본점소재지 변경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 조항 변경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1.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한도에 따라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 3,000억원 미만 법인은 100분의 3범위 내로 설정가능 2. 참조 조항 변경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삭제) 표준정관에 따라 삭제 (신설) 제14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정관에 따라 신설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또는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 (신설) 제31조의2(자회사 상장 승인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자회사를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준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등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회사 상장 관련 내용 신설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3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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