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데이타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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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6.0 (주)모아데이타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4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대금 수령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정정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0월 07일 11. 전환에 관한 사항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236,158,35714.48 1,0416,051,87314.26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정정전 (1)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상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3) 대금 수령 일정 구분 일정 금액(원) 계약금 2026년 04월 07일 400,000,000 잔금 2026년 08월 07일 6,404,000,000 [주2] 정정후 (1)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상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26년 06월 22일을 조정기준일로 전환가액이 1,023원에서 1,04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대금 수령 일정 구분 일정 금액(원) 계약금 2026년 04월 07일 400,000,000 잔금 2026년 10월 07일 6,404,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4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대 표 이 사 : 한 상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 (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전 화) 070-4099-5131 (홈페이지) http://www.moadata.ai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 건 웅 (전 화) 070-4187-2057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4년 09월 20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8년 09월 20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7,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 6,300,000,000 취득금액(원) 6,633,331,825 취득 경위 1. 취득일자: 2026년 01월 09일, 2026년 04월 07일2. 취득사유: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 및 채권자와의 상호 합의에 따른 만기전 사채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6년 04월 07일 8. 매도금액 금액(원) 6,804,000,000 산정 근거 현재의 주가 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6년 10월 07일 10. 매도 목적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1,041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모아데이타 보통주 주식수 6,051,873 주식총수 대비비율(%) 14.2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20일 종료일 2028년 08월 20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상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26년 06월 22일을 조정기준일로 전환가액이 1,023원에서 1,04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0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01 2025-09-15 2025-09-20 104.1062 2차 2025-09-22 2025-10-13 2025-10-20 104.4594 3차 2025-10-30 2025-11-13 2025-11-20 104.8245 4차 2025-12-01 2025-12-15 2025-12-20 105.1780 5차 2025-12-29 2026-01-13 2026-01-20 105.5535 6차 2026-01-27 2026-02-10 2026-02-20 105.9292 7차 2026-02-26 2026-03-13 2026-03-20 106.2687 8차 2026-03-30 2026-04-13 2026-04-20 106.6424 9차 2026-04-27 2026-05-13 2026-05-20 107.0042 10차 2026-06-01 2026-06-15 2026-06-20 107.3784 11차 2026-06-29 2026-07-13 2026-07-20 107.7463 12차 2026-07-29 2026-08-12 2026-08-20 108.1268 13차 2026-08-31 2026-09-14 2026-09-20 108.5075 14차 2026-09-23 2026-10-13 2026-10-20 108.8859 15차 2026-10-30 2026-11-13 2026-11-20 109.2773 16차 2026-11-30 2026-12-14 2026-12-20 109.6564 17차 2026-12-29 2027-01-13 2027-01-20 110.0587 18차 2027-01-28 2027-02-15 2027-02-20 110.4614 19차 2027-02-26 2027-03-15 2027-03-20 110.8253 20차 2027-03-30 2027-04-13 2027-04-20 111.2258 21차 2027-04-27 2027-05-12 2027-05-20 111.6136 22차 2027-05-31 2027-06-14 2027-06-20 112.0148 23차 2027-06-29 2027-07-13 2027-07-20 112.4090 24차 2027-07-29 2027-08-12 2027-08-20 112.8168 25차 2027-08-25 2027-09-08 2027-09-20 113.2251 26차 2027-09-27 2027-10-13 2027-10-20 113.6306 27차 2027-11-01 2027-11-15 2027-11-20 114.0501 28차 2027-11-29 2027-12-13 2027-12-20 114.4565 29차 2027-12-30 2028-01-13 2028-01-20 114.8828 30차 2028-01-31 2028-02-14 2028-02-20 115.3097 31차 2028-02-25 2028-03-13 2028-03-20 115.7095 32차 2028-03-30 2028-04-13 2028-04-20 116.1385 33차 2028-04-26 2028-05-15 2028-05-20 116.5543 34차 2028-05-29 2028-06-13 2028-06-20 116.9844 35차 2028-06-29 2028-07-13 2028-07-20 117.4068 36차 2028-07-28 2028-08-11 2028-08-20 117.843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 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3) 대금 수령 일정-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잔금 수령 예정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전체 대금 수령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금액(원) 계약금 2026년 04월 07일 400,000,000 잔금 2026년 10월 07일 6,404,000,000 (주) 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함.)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 비고 브룩필드1호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300,000,000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브룩필드1호투자조합 2 김동욱 60.00 - - 김동욱 6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해당 조합은 당해연도 신설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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