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한창제지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6.08.06제출 한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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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시

한창제지/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26.08.06)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년 07월 20일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피신청인은 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보관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2022년부터 2026년6월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주소,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떄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보관장소에서 채권자에게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가. 주주명부 관련 서류 : 채무자의 2022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분기 및 반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일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나. 이사회 회의록 관련 : 채무자의 2022년 1월 1일부터 본 명령 송달일까지 개최된 모든 이사회(정기 및 임시 이사회 포함)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사록 및 그 첨부서류 일체 다. 회계장부 및 서류 관련(청구기간:제51기~제54기 현재까지) (1)선급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 : 해당 기간 내 발생ㆍ소멸 ㆍ대손 처리된 선급금 관련 총계원정장, 계정별 원장, 분개장, 지출결의서, 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2)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서류 일체 : (주)영우인터내셔널, (주)영우플러스 및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매출ㆍ매입, 기타채권ㆍ채무, 지급수수료 거래 관련 총계정원장, 분개장, 용역ㆍ컨설팅 계약서, 산정 품의서, 세금계산서 및 용역 결과물 (3)기타채권 중 유동채권(미수금포함) 계정 관련 서류 일체 : 발생 원인, 거래처별 원장, 관련계약서,채권회수 및 대손충당금 설정ㆍ대손 처리 증빙 서류 (4)비유동 보증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항목별 거래 상대방, 보증금 지급계약서, 금융 이체 내역 및 반환 조건 관련 서류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7-13 2026-06-25 7. 확인일자 2026-07-20 2026-08-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통지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입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원고측 준비서면을 수령한 날짜이며, 준비서면 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를 변경전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일자에서 변경후 '최초 신청서 접수일'로 정정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 1416 2. 원고(신청인) 오OO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보관장소에서 채권자에게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가. 주주명부 관련 서류 : 채무자의 2022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분기 및 반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일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나. 이사회 회의록 관련 : 채무자의 2022년 1월 1일부터 본 명령 송달일까지 개최된 모든 이사회(정기 및 임시 이사회 포함)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사록 및 그 첨부서류 일체 다. 회계장부 및 서류 관련(청구기간:제51기~제54기 현재까지) (1)선급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 : 해당 기간 내 발생ㆍ소멸 ㆍ대손 처리된 선급금 관련 총계원정장, 계정별 원장, 분개장, 지출결의서, 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2)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서류 일체 : (주)영우인터내셔널, (주)영우플러스 및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매출ㆍ매입, 기타채권ㆍ채무, 지급수수료 거래 관련 총계정원장, 분개장, 용역ㆍ컨설팅 계약서, 산정 품의서, 세금계산서 및 용역 결과물 (3)기타채권 중 유동채권(미수금포함) 계정 관련 서류 일체 : 발생 원인, 거래처별 원장, 관련계약서,채권회수 및 대손충당금 설정ㆍ대손 처리 증빙 서류 (4)비유동 보증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항목별 거래 상대방, 보증금 지급계약서, 금융 이체 내역 및 반환 조건 관련 서류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25 7. 확인일자 2026-08-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원고측 준비서면을 수령한 날짜이며, 준비서면 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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